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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도 미만 성분의 MSDS 기재 및 제출 의무

화학사고예방과-4777  ·  2020.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안법상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된 구성성분도 MSDS에 반드시 기재하고 제출해야 하는지요?

S요약

혼합물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될 경우에는 MSDS 작성 의무가 있으나, 구성성분이 고시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다면 MSDS에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기재 성분의 명칭·함유량은 고용노동부 제출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MSDS #한계농도 #미기재 성분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유해물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화학사고예방과-4777  ·  2020. 12. 21.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4777(2020.12.21.) 회신입니다.
  • 혼합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된다면 MSDS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구성성분 중 고시 제11조제9항에 따라 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MSDS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그러나 MSDS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산안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미기재 성분의 명칭·함유량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기준은 실제 혼합물 성분 공개 범위 및 행정상 제출의무에 모두 영향을 주니 실무에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유해성·위험성 물질의 MSDS 작성 의무
  • 고용노동부고시(제2020-130호) 제11조제9항: 한계농도 기준 이하 성분의 MSDS 기재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2항: MSDS 제출 시 미기재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제출 의무
사례 Q&A
1. 한계농도 미만의 성분도 MSDS에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고시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 성분은 MSDS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고시 제11조제9항에서 한계농도 미만의 성분은 MSDS 표기 예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MSDS 미기재 성분은 고용노동부 제출 대상인가요?
답변
MSDS에 기재하지 않은 미기재 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은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미기재 성분도 제출 의무가 적용됩니다.
3. MSDS에 한계농도 미만 성분을 누락해도 법 위반인가요?
답변
한계농도 미만 성분은 누락하더라도 MSDS상 위반이 아니며, 제출의무만 준수하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고시 규정상 기재 의무 예외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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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 구성성분의 MSDS 기재 및 제출 여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4777, 2020. 12.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고용노동부고시(제2020-130호, 이하 ⁠“고시”)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 구성성분에 대해서는 MSDS에 기재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ㆍ 혼합물이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물질로 분류되는 경우 MSDS를 작성하여야 하나, 구성성분 중 고시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MSDS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한편, MSDS에 기재하지는 않더라도 MSDS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산안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미기재 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은 제출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21. 화학사고예방과-47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