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건설 중 자산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가능 여부

서면-2016-부가-3607[부가가치세과-0985]  ·  2016.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 중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환급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면 건설 중인 경우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감가상각자산 #건설중자산 #환급조건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607[부가가치세과-0985]  ·  2016. 05. 12.

  • 국세청 서면-2016-부가-3607[부가가치세과-0985]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은 건설 중인 자산(즉,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사 중임을 명시)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의 해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설비인 감가상각자산에는 건설 중인 건물, 구축물 등이 포함됩니다.
  • 과거 해석사례(부가22601-578, 1991.05.08) 역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해 발생한 환급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으로 인정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환급 과정에서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함과 사업용 사용 예정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일정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조기환급 대상 사업설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와 요건, 유형고정자산(건물 등) 포함
  • 부가22601-578, 1991.05.08: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신설·취득·확장·증축에 따라 발생한 환급세액은 조기환급대상임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건설 중인 자산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조건은?
답변
건설 중인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신설·취득·확장·증축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와 국세청 회신에서 건설 중 감가상각자산도 조기환급 대상임이 명확합니다.
2. 감가상각자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감가상각자산은 건물, 기계 등 유형고정자산 등 사업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3.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자산이 사업에 사용되지 않거나 감가상각자산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조기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등에서 사업 미사용 및 제외대상 자산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기에 환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기에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당사 소유의 토지에 건축물 공사 중임

2. 질의내용

 ○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가능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조기환급】

 ②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중략)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0, 2004.03.10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는 것임

부가22601-578, 1991.05.08

  사업자가 사업설비(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동 시설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 대상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12. 서면-2016-부가-3607[부가가치세과-09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