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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15번에 PSM대상물질 표시 필수 여부와 처벌 규정

화학사고예방과-4777  ·  2020.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MSDS의 15번 항목(법적 규제현황)에 PSM 대상물질 해당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MSDS의 15번 항목(법적 규제현황)에는 PSM 대상물질 해당 여부 및 규정량 정보를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조·수입자가 사용자의 취급량 정보를 알 수 없어 해당 정보만을 미기재한 경우 과태료 등 처벌은 부적절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MSDS #15번 항목 #법적 규제현황 #PSM대상물질 #규정량 정보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화학사고예방과-4777  ·  2020. 12. 21.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4777(2020.12.2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MSDS 15번 항목에는 PSM 대상물질 여부 및 규정량 정보를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PSM 대상물질은 규정량 충족 여부에 따라 규제대상 여부가 변화하지만, 제조·수입자가 실제 사용자의 취급량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정보만 미기재하였다고 과태료 등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PSM대상물질 기재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나, 사용자의 실사용 정보 부족으로 미기재 시에는 별도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PSM 대상물질 및 규정량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MSDS 기재사항 미작성 등 과태료 규정
사례 Q&A
1. MSDS 법적 규제현황(15번)에 PSM대상물질 정보는 꼭 적어야 하나요?
답변
PSM 대상물질 및 규정량 정보는 MSDS 15번 항목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PSM대상물질 여부를 MSDS에 포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MSDS에 PSM 대상물질 정보를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사용자의 취급량 정보를 알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정보만 미기재한 경우 과태료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서 해당 정보만 미기재로 과태료 부과는 부적절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PSM 규정량 정보까지 MSDS에 써야 하나요?
답변
PSM규정량 정보를 포함해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규정량에 대한 정보 포함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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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MSDS 15번 기재항목(법적 규제현황)에 PSM대상물질 해당 여부 표시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4777, 2020. 12.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MSDS 상 15번 항목(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에 PSM 대상물질 해당 여부에 대한 기재가 필수사항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인지, 필수사항인 경우 별도 처벌규정이 있는지

【회답】

ㆍ PSM 대상물질이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에서 정한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 저장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ㆍ제출(규제)해야 하므로 동 정보(규정량에 대한 정보 포함)를 기재하여야 할 것임
* PSM 대상물질은 규정량 충족 여부에 따라 규제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바, 사용자의 제조ㆍ취급ㆍ저장량 정보를 알 수 없는 제조ㆍ수입자가 작성의 주체자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동 정보만을 기재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과태료(MSDS의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 처분은 부적절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21. 화학사고예방과-47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