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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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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4777, 2020. 12.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MSDS 상 15번 항목(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에 PSM 대상물질 해당 여부에 대한 기재가 필수사항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인지, 필수사항인 경우 별도 처벌규정이 있는지
ㆍ PSM 대상물질이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에서 정한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 저장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ㆍ제출(규제)해야 하므로 동 정보(규정량에 대한 정보 포함)를 기재하여야 할 것임
* PSM 대상물질은 규정량 충족 여부에 따라 규제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바, 사용자의 제조ㆍ취급ㆍ저장량 정보를 알 수 없는 제조ㆍ수입자가 작성의 주체자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동 정보만을 기재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과태료(MSDS의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 처분은 부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