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자산수증이익 해당여부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42[법령해석과-1381]  ·  2017.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에 의거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며, 이는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간주됩니다. 즉, 보조금 수령은 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이익 처리 대상임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자산수증이익 #법인세법 #익금 #이월결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42[법령해석과-1381]  ·  2017. 05. 24.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42[법령해석과-1381] (2017-05-24) 회신 내용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며, 익금처리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합니다.
  • 다만,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와 같은 규정에 따라 일정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금액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되는지 꼭 법령의 자산수증이익과 이월결손금 보전 규정을 함께 검토하셔야 함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은 순자산 증가로 발생하는 수익을 익금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익금의 범위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포함
  • 법인세법 제18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 정한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액은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요건 및 범위 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유류세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사례 Q&A
1.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나요?
답변
유가보조금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유가보조금 수령 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나요?
답변
일정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 시 익금불산입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의 세법상 처리 기준은?
답변
법인세법상 무상 수증자산에 해당하여 익금 산입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인세법 제15조, 제18조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

회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은 1944.1.1. 개업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제4항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수령함

2. 질의내용

 ○ 유가보조금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4. ⁠(생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 ⁠(생략)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나. 삭제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②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 지원】

 ①~③ ⁠(생략)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⑤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24.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42[법령해석과-13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