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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착오 신고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기준

서면-2017-부가-0489[부가가치세과-1091]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 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 및 납부한 경우,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초 신고·납부해야 했던 과세기간 세금을 자진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합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무신고·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기간 착오 #수정신고 #경정청구 #자진납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489[부가가치세과-1091]  ·  2017.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489[부가가치세과-1091] (2017-04-27)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실제 신고·납부 일자와 금액 기준으로 당초 납부해야 할 과세기간 세금을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즉, 과소납된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잘못 신고된 과세기간에 해당 세액이 후속 과세기간에 이미 자진납부된 경우라면, 가산세 계산 기간은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자진납부일(실제 신고납부일)까지 적용합니다.
  • 다만, 해당 신고가 부정행위(무신고, 과소신고)로 인한 경우에는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원칙대로 가산세를 산정합니다.
  • 질의 사례에서 2015.1기분 과소납부분을 2015.2기(2016.1.25.)에 이미 자진납부하였으므로, 2015.7.26(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016.1.25(자진납부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 신고 후 누락·오류 발견 시 수정신고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를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가능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납부 불성실시 가산세 부과 기준 및 이자율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 과세기간 착오 신고 시 실제 납부일 기준으로 자진납부 인정, 부정행위 예외
사례 Q&A
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착오 신고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기간은?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착오 시 실제 신고납부일에 자진납부한 세액 범위까지 당초 과세기간 미납분에 대해 가산세 적용 기간이 제한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에 따라 실제 납부일 기준으로 자진납부를 인정하므로, 해당 기간만큼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과세기간 착오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은?
답변
부정행위로 인한 착오신고(무신고, 과소신고 등)의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원칙대로 전체 미납 기간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 단서에 따라 부정행위는 자진납부로 보지 않아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잘못된 과세기간에 했을 때 추가 절차는?
답변
잘못 신고한 대손세액공제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에 따라 누락·오류 발견 시 과세표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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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2015.1기분 과소납부분 경정시 2015.2기(2016.1.25)에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국세기본법」제47의4조 제1항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2015.7.26~실제 납부일 ⁠(2016.1.25.)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거래처가 2015.9.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음으로 인하여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였음

  - 인가일이 속한 201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하나 당사의 실수로 회생계획인가 예정일인 2015.4.13.이 속하는 201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납부할 세액에서 대손세액상당액을 차감하여 신고납부함

○ 당사는 2017.2.28.자로 201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수정신고하고 201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201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간을 6개월(2015.7.26~2016.1.25)로 하는 것인지, 2015.7.26~2017.2.28(수정신고기간)까지로 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0489[부가가치세과-10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