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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필름의 MSDS 작성 의무 여부 및 예외 기준

화학사고예방과-1141  ·  2021.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화학물질을 도포한 완제품 필름이 MSDS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완제품 필름이 작업 중 변형 등으로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MSDS 작성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경우 등 예외적으로 MSDS 작성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MSDS #완제품 #필름 #화학물질 #고용노동부 #노출 우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화학사고예방과-1141  ·  2021. 04.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1141(2021.4.13.)
  • 완제품이더라도 취급 공정이나 가공 과정에서 변형 등으로 내부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 MSDS 작성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노출 우려가 없는 완제품이라면 MSDS 작성 의무가 없다고 고용노동부는 판단하였습니다.
  •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완제품은 별도 예외 없이 MSDS 작성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 결론적으로, 질의한 필름이 MSDS대상인지 여부는 실제 작업 공정에서의 노출 가능성특별관리물질 함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3조 제2항: 취급근로자가 작업 중 제품 및 그 제품에 포함된 MSDS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완제품은 MSDS 작성 대상에서 제외
  • 상기 고시에 따라 완제품이라도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MSDS 작성 대상에 해당
사례 Q&A
1. 완제품 필름에도 MSDS 작성이 의무인가요?
답변
노출 우려가 없는 완제품이면 MSDS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3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2. 특별관리물질이 들어간 완제품의 MSDS 작성 기준은?
답변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경우 완제품이라도 MSDS 작성 대상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기준(2020-130호)에서 강조하였습니다.
3. 가공 중 변형되는 완제품은 MSDS 작성 대상일까요?
답변
작업 중 변형되어 화학물질이 노출될 우려가 있으면 MSDS 작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취급공정상의 노출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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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완제품 필름의 MSDS 작성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1141, 2021. 4.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필름(완제품) 상단에 여러 화학물질을 배합한 물질을 도포하여 제품을 생산할 때, 필름(완제품)은 MSDS 작성 대상인지

【회답】

ㆍ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3조제2항에 따라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인 경우 MSDS 대상에서 제외됨(단,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완제품이더라도 MSDS 대상물질에 해당함)
- 다만, 고형화된 완제품이더라도 작업장의 다양한 취급공정이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완제품이 변형되어 내부에 함유된 대상화학물질이 취급 근로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MSDS대상에 해당함
ㆍ 따라서, 질의 내용의 필름이 취급공정이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변형 등으로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완제품인 경우라면 MSDS대상물질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13. 화학사고예방과-11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