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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법인(피합병법인)은 0000년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0000년에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 자구정리 및 통합을 하였으며, 실질적으로 보유중인 부동산을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토지성토, 설비의 장치, 건물의 건축 등 개발을 통하여 임대사업을 위한 부가가치 요건을 갖추고, 동 장소에서 0000년 0월에 부동산 임대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 적격합병 요건인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질의법인) 재무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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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합병 존속법인 |
피합병 소멸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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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 |
00000주 |
00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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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액 |
000원 |
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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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주주 |
갑(52.94%) |
갑(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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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00억 |
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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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
00억 |
0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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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
00억 |
0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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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주당 주식가치 |
000원 |
000원 |
○ 합병등기일(예정) : 0000년 0월 00일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603, 2013.10.31.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법인 설립 후 시스템 개발 등 목적사업의 실질적인 수행여부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666, 2012.10.26.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목적사업을 위한 물적ㆍ인적설비를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법인 2010-0339, 2010.12.2.
2009.4.8. 설립된 신청법인이 등기부등본상에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투자”가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리적인 사무실을 보유한 적이 없이 신청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oo의 주식 및 전환사채만을 취득한 이후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매매거래 없이 보유만 하고 있는 등 목적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626, 2009.5.28.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법인 설립 후 경영 및 자문활동 등 목적사업의 실질적인 수행여부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16, 2008.1.31.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수명의 연구원을 고용하여 실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상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