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2732, 2021.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배관 크기ㆍ위치ㆍ외관상 모양이 다른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은 균질부분으로 보지 않고 각각 전수로 고형 시료채취를 해야 하는지
ㆍ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20-13호) 제2조의 “균질부분”이란 제품 고유의 색상과 질감이 같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같은 물질이나 자재로 구성된 부분을 의미하며,
- 제2조에 따른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균질부분에 대해서는 석면함유 여부 판정을 위해 고형시료를 채취ㆍ분석하도록 하고 있음
ㆍ 다만, 민원인이 질의하신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은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하므로 고형 시료채취를 통해 자재의 석면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