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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함유 가스켓 고형 시료채취 의무 여부 유권해석

산업보건기준과-2732  ·  2021.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관 크기, 위치, 외관이 다른 석면 함유 가스켓에 대해 각각 고형 시료채취가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석면이 명백히 함유된 가스켓에 대해서는 고형 시료채취를 별도로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균질부분이란 제품 색상, 질감 등 고유의 특성이 같고 같은 시기에 제조된 자재를 의미하며,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만 시료채취·분석이 요구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석면 #가스켓 #고형 시료채취 #고용노동부 #석면조사 #균질부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2732  ·  2021. 06.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2732(2021.6.21.)
  • 석면 함유 여부가 명백한 가스켓의 경우 고형 시료채취를 통해 자재의 석면 존재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균질부분은 제품의 색상·질감이 동일하고 동일한 시기에 제조된 자재 등으로 정의됩니다.
  • 균질부분 중 석면함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만 시료채취 및 분석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해당 회신은 고용노동부의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균질부분’ 정의(색상·질감·시기 동일한 자재)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단서: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시료채취 및 분석 의무
사례 Q&A
1. 석면이 명백히 함유된 가스켓도 고형 시료채취가 필요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석면 함유가 명백한 가스켓에 대해서는 고형 시료채취를 별도로 수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석면조사 고시 제2조에 의거하여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만 시료채취 및 분석이 요구됩니다.
2. 석면조사에서 균질부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균질부분은 제품의 색상, 질감이 같고 같은 시기에 제조된 자재로 구성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2조의 ‘균질부분’ 정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석면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석면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함유 판정을 위해 반드시 고형 시료채취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유권해석 및 석면조사 고시 제2조 단서를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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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고형 시료채취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2732, 2021.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배관 크기ㆍ위치ㆍ외관상 모양이 다른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은 균질부분으로 보지 않고 각각 전수로 고형 시료채취를 해야 하는지

【회답】

ㆍ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20-13호) 제2조의 ⁠“균질부분”이란 제품 고유의 색상과 질감이 같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같은 물질이나 자재로 구성된 부분을 의미하며,
- 제2조에 따른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균질부분에 대해서는 석면함유 여부 판정을 위해 고형시료를 채취ㆍ분석하도록 하고 있음
ㆍ 다만, 민원인이 질의하신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은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하므로 고형 시료채취를 통해 자재의 석면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은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1. 산업보건기준과-27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