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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의 소송 조정 합의금, 근로소득·퇴직소득 판단 기준

서면-2023-원천-1395[원천세과-1129]  ·  2023.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의 퇴직 임원이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합의금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법인의 퇴직자가 소송을 통해 지급받는 합의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는 소송의 세부 기록과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보며, 이에 대한 소득 구분은 구체적 사실확인이 필요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법인 임원 #퇴직소득 #근로소득 #합의금 #조정결정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1395[원천세과-1129]  ·  2023. 12. 01.

  • 국세청 서면-2023-원천-1395[원천세과-1129](2023.12.01) 회신에 근거함
  • 법인의 퇴직 임원이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합의금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해당여부는 소송 기록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결정하는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 소득의 구체적 구분은 소송 과정, 판결이유 및 지급 사유 등 세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결정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추가로, 위약·해약 등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부연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1-11490, 서면-2016-소득-6239 등)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계산식 초과 시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
  • 서면-2018-소득-3126: 법원 조정에 따라 추가 지급받는 금원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퇴직소득
  • 서일46011-11490: 소송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판결 이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 기타 위약·해약금 등은 기타소득 해당
  • 서면-2016-소득-6239: 조정결정에 따른 위로금 등은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
사례 Q&A
1. 법인 임원이 퇴직 후 소송 조정에 따라 받은 합의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될까?
답변
합의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의 구분은 구체적인 소송 기록과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라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된 임원 합의금이 전부 퇴직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나?
답변
임원 합의금은 소득세법의 한도 내에서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며,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을 적용함
3. 퇴직금 지급 소송 사례에서 합의금의 소득 구분 실무상 판단근거는?
답변
실제 합의금의 소득분류는 법원 판결이유, 지급 원인 등 개별 소송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서면-2023-원천-1395) 및 과거 해석사례를 토대로 사실판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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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의 퇴직자가 법인에 대하여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법인이 지급하는 합의금의 근로소득·퇴직소득 해당여부 등 소득구분 판단은 해당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서일46011-11490('03.10.22.), 서면-2016-소득-6239('17.2.13.)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퇴직자가 법인에 대하여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법인이 지급하는 합의금의 근로소득·퇴직소득 해당여부 등 소득구분 판단은 해당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다만,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임원이 퇴직하며 미지급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

  -이에 퇴직임원은 질의법인을 대상으로 미지급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하여 조정결정을 하며 질의법인이 퇴직임원에게 합의금 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음

2. 질의내용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본 합의금은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 서면-2018-소득-3126 ⁠(’18.10.18.)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추가지급 청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1490 ⁠(’03.10.22.)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해약 등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면-2016-소득-6239 ⁠(’17.02.13.)

  근로자인 거주자가 강요에 의한 퇴직시 일정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다는 각서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약정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21-원천-5592 ⁠(’23.02.06.)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01. 서면-2023-원천-1395[원천세과-11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