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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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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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퇴직자가 법인에 대하여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법인이 지급하는 합의금의 근로소득·퇴직소득 해당여부 등 소득구분 판단은 해당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임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서일46011-11490('03.10.22.), 서면-2016-소득-6239('17.2.13.)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퇴직자가 법인에 대하여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법인이 지급하는 합의금의 근로소득·퇴직소득 해당여부 등 소득구분 판단은 해당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다만,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임원이 퇴직하며 미지급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
-이에 퇴직임원은 질의법인을 대상으로 미지급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하여 조정결정을 하며 질의법인이 퇴직임원에게 합의금 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음
2. 질의내용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본 합의금은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 서면-2018-소득-3126 (’18.10.18.)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추가지급 청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1490 (’03.10.22.)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해약 등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면-2016-소득-6239 (’17.02.13.)
근로자인 거주자가 강요에 의한 퇴직시 일정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다는 각서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약정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21-원천-5592 (’23.02.06.)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01. 서면-2023-원천-1395[원천세과-11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