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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넛 껍질 섬유분진,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해당 여부

산업보건기준과-1873  ·  2020.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코넛 껍질 섬유질 가공 중 발생하는 분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S요약

코코넛 껍질에서 가공한 섬유질로 만든 매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코코넛 껍질 섬유분진은 외형상 목분진과 유사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인 목분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원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절한 환기, 보호구 착용, 위생 관리 등 안전보건 조치가 권고됩니다.
#코코넛 분진 #섬유분진 #목분진 #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1873  ·  2020. 04. 2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1873, 2020.4.23.
  • 코코넛 껍질 섬유분진(coconut coir fiber dust)은 외관상 목분진(wood dust)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인 목분진에는 해당되지 않음.
  • MSDS 및 연구문헌에 따르면, 코코넛 껍질 섬유분진은 호흡기·눈 점막 등에 자극을 줄 수 있어 환기, 보호구 착용, 작업 후 손 씻기 등 위생관리가 권고됨.
  • 법적 의무가 있는 유해인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원 건강을 위해 위 권고사항과 이상증상 발생 시 신속한 진료 등 적극적 안전보건관리를 당부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한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목록, 목분진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특수건강진단의 대상 유해인자 및 사업장 규정
사례 Q&A
1. 코코넛 껍질 섬유 가공 분진은 목분진으로 법적 관리되나요?
답변
코코넛 껍질 섬유분진은 법적으로 목분진에 해당하지 않아 작업환경측정 등 법적 관리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코코넛 껍질 섬유분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목분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2. 코코넛매트 생산시 분진 노출에 대해 어떤 안전수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적절한 환기호흡용 보호구 착용이 권고되며, 작업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근거
외국 MSDS와 연구에서 호흡기, 눈 점막 자극 방지를 위한 위생 및 보호구 사용 권고가 반영됐습니다.
3. 코코넛 껍질 섬유분진 작업환경 발생 시 이상증상 대응 절차는?
답변
이상증상이 있는 근로자는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하며,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이상증상시 신속한 진료와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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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야자보행매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1873, 2020. 4.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코코넛열매의 천연섬유질(원산지:배트남)을 가공하여 제작한 원사를 직조한 매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나무분진이 과연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중 분진(목재)에 해당하는 것인지

【회답】

ㆍ 코코넛 껍질 섬유분진(coconut coir fiber dust)이 비록 외형적으로는 목분진(wood dust)의 한 종류로 볼 여지도 있겠으나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인 목분진으로 볼 수는 없음
ㆍ 다만, ⁠‘코코넛 껍질 섬유’에 대한 외국 제조사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연구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 호흡기, 눈 점막 등의 자극이 나타날 수도 있어 적절한 환기와 필요한 경우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토록 권고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곰팡이, 쥐의 배설물 등이 묻어 있을 수 있어 작업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도록 권고하고 있음
- 따라서, 비록 법적 의무가 따르는 유해인자는 아니지만 직원 건강보호를 위해 위 권고사항들의 이행과 이상증상이 나타난 근로자에 대해 신속히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3. 산업보건기준과-18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