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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재적용 여부와 국세청 회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  2024.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독립성 기준 미충족으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 없이 비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이 된 후 매출액 증가로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중소기업이었다가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없이 비중소기업이 된 후, 다시 중소기업으로 복귀한 법인이 매출 증가로 비중소기업이 되었을 때,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재진입 #비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  2024. 05. 03.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2024-05-03) 회신에 따르면, 재차 중소기업이 된 법인은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은 최초 비중소기업이 될 때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독립성 기준 미충족 등으로 유예기간을 받지 못하고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재차 중소기업이 되어도 유예기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복귀한 뒤에 다시 매출액 증가 등으로 비중소기업이 되어도 졸업유예기간의 권리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 관련 조문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적용 사유 및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의 적용 요건 및 절차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독립성 요건, 매출액 기준을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중소기업 재진입 후 졸업유예기간 재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중소기업이 다시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졸업유예기간을 재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유예기간이 재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독립성 기준 미충족으로 비중소기업이 된 후 다시 중소기업이 되면 유예기간 적용되나요?
답변
이 경우 유예기간 적용은 불가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최초 비중소기업이 될 때만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요건과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조문은 유예기간 적용 사유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 졸업이후 재차 중소기업이 된 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불가함

회신

□ 질문요지
○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독립성 기준 미충족으로 유예없이 비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이 되었고, 이후 매출액 증가로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조특령§2②)을 적용가능한지 여부
- ⁠(갑설) 졸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 ⁠(을설) 졸업 유예기간 적용 불가
□ 회신내용
을설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03.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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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재적용 여부와 국세청 회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  2024.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독립성 기준 미충족으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 없이 비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이 된 후 매출액 증가로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중소기업이었다가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없이 비중소기업이 된 후, 다시 중소기업으로 복귀한 법인이 매출 증가로 비중소기업이 되었을 때,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재진입 #비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  2024. 05. 03.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2024-05-03) 회신에 따르면, 재차 중소기업이 된 법인은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은 최초 비중소기업이 될 때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독립성 기준 미충족 등으로 유예기간을 받지 못하고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재차 중소기업이 되어도 유예기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복귀한 뒤에 다시 매출액 증가 등으로 비중소기업이 되어도 졸업유예기간의 권리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 관련 조문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적용 사유 및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의 적용 요건 및 절차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독립성 요건, 매출액 기준을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중소기업 재진입 후 졸업유예기간 재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중소기업이 다시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졸업유예기간을 재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유예기간이 재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독립성 기준 미충족으로 비중소기업이 된 후 다시 중소기업이 되면 유예기간 적용되나요?
답변
이 경우 유예기간 적용은 불가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최초 비중소기업이 될 때만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요건과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조문은 유예기간 적용 사유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 졸업이후 재차 중소기업이 된 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불가함

회신

□ 질문요지
○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독립성 기준 미충족으로 유예없이 비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이 되었고, 이후 매출액 증가로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조특령§2②)을 적용가능한지 여부
- ⁠(갑설) 졸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 ⁠(을설) 졸업 유예기간 적용 불가
□ 회신내용
을설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03.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