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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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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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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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졸업이후 재차 중소기업이 된 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불가함
□ 질문요지
○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독립성 기준 미충족으로 유예없이 비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이 되었고, 이후 매출액 증가로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조특령§2②)을 적용가능한지 여부
- (갑설) 졸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 (을설) 졸업 유예기간 적용 불가
□ 회신내용
을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