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중소기업 졸업이후 재차 중소기업이 된 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불가함
□ 질문요지
○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독립성 기준 미충족으로 유예없이 비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이 되었고, 이후 매출액 증가로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조특령§2②)을 적용가능한지 여부
- (갑설) 졸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 (을설) 졸업 유예기간 적용 불가
□ 회신내용
을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