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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용접작업 작업환경측정 항목 선정 기준

산업보건기준과-1983  ·  2020.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월평균 10시간 이상, 1일 1시간 미만인 용접작업에서 망간, 산화철 등이 발생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단시간 용접작업의 경우에도 분진(용접흄) 이외에 망간, 산화철 등 관리대상물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에 해당한다면, 작업환경측정 제외 규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 노출 시간이 짧더라도 고농도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현장 상황에 따라 측정여부를 작업환경측정자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단시간 용접작업 #작업환경측정 #망간 #산화철 #분진 #관리대상물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1983  ·  2020. 04. 2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1983, 2020.4.2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임시 또는 단시간 작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망간·산화철이 고시된 관리대상물질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작업장은 단시간 작업이라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여부는 단순히 작업시간이나 빈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현장 작업상황 및 노출 위험성을 작업환경측정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용노동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고농도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외 적용에 신중해야 하며, 측정여부 판단은 전문적인 현장 평가가 권장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제2호: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임시·단시간 작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제외 규정에서 제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8호: 임시작업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9호: 단시간 작업에 관한 규정
  • 작업환경측정은 노출빈도와 시간을 기준으로 결정하나,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유해물질의 경우는 별도 규정 적용
사례 Q&A
1. 단시간 용접작업도 망간·산화철이 있으면 작업환경측정 해야 하나요?
답변
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관리대상물질(망간, 산화철 등)을 포함한 작업이라면 단시간 작업이어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1일 1시간 미만, 월평균 10시간 용접작업인데 측정 안 해도 되나요?
답변
단시간 작업이라도 관리대상물질이 발생하거나, 고농도 유해인자 노출 위험이 있으면 작업환경측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노출 빈도/시간 외에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3. 단순히 작업시간만 짧다고 해서 측정 예외를 적용해도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작업환경측정 예외 적용은 최소한의 노출 기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현장 상황 및 유해인자 농도를 작업환경측정자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노출량은 노출빈도와 시간에 비례하나, 고농도 노출 가능성도 반드시 평가하라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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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의 용접작업을 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항목 선정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1983, 2020. 4.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장내 용접작업이 1일 작업시 1시간 미만, 월평균 10시간 이상의 작업이 매월 진행(단시간 작업)되고, 용접작업 시 용접흄(분진), 망간ㆍ산화철(관리대상물질)이 발생한다고 할 때, 망간과 산화철은 관리대상물질에 해당되어 작업환경측정에서 제외되고 분진인 용접흄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제2호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작업장으로서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ㆍ 동 규정은 '노출량은 노출빈도(시간)에 비례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임시작업이나 단시간작업과 같이 노출빈도(시간)가 적은 작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임
- 다만, 작업상황에 따라서는 노출빈도(시간)이 적더라도 고농도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도 있음을 고려할 때 이 경우 현장 작업상황에 따라 측정자가 판단하여 측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예를 들어 대정비 작업과 같은 연속적이지 않고 간헐적, 단기간 이뤄지는 작업 과정에서 고농도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이나 빈도만을 가지고 측정여부를 결정한다면 작업환경관리에 큰 헛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9. 산업보건기준과-19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