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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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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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1983, 2020. 4.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업장내 용접작업이 1일 작업시 1시간 미만, 월평균 10시간 이상의 작업이 매월 진행(단시간 작업)되고, 용접작업 시 용접흄(분진), 망간ㆍ산화철(관리대상물질)이 발생한다고 할 때, 망간과 산화철은 관리대상물질에 해당되어 작업환경측정에서 제외되고 분진인 용접흄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는지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제2호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작업장으로서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ㆍ 동 규정은 '노출량은 노출빈도(시간)에 비례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임시작업이나 단시간작업과 같이 노출빈도(시간)가 적은 작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임
- 다만, 작업상황에 따라서는 노출빈도(시간)이 적더라도 고농도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도 있음을 고려할 때 이 경우 현장 작업상황에 따라 측정자가 판단하여 측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예를 들어 대정비 작업과 같은 연속적이지 않고 간헐적, 단기간 이뤄지는 작업 과정에서 고농도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이나 빈도만을 가지고 측정여부를 결정한다면 작업환경관리에 큰 헛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