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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시트 크리너(이소프로필알콜)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산업보건기준과-3870  ·  2020.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병원 화장실에 설치된 이소프로필알콜 1% 이상 함유 변기시트 크리너 사용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병원 화장실에 설치된 변기시트 크리너(이소프로필알콜 1% 이상 함유)의 사용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법령상 ‘작업’ 또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지만, 독성이 낮은 대체 제품 사용은 권고되고 있습니다.
#변기시트 크리너 #이소프로필알콜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화학제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3870  ·  2020. 09. 02.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3870(2020.9.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르면, 작업환경측정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한해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130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병원 화장실을 이용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작업’ 또는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변기시트 크리너의 사용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 다만, 산업현장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독성이 낮거나 없는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대체 가능한 제품의 사용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인자 노출 ‘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규정
사례 Q&A
1. 변기시트 크리너에 이소프로필알콜이 포함되어 있으면 작업환경측정 대상인가요?
답변
변기시트 크리너 사용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화장실 이용 행위는 ‘작업’ 또는 ‘업무’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이소프로필알콜 함유 제품을 화장실에 쓰면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나요?
답변
특수건강진단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만 특수건강진단이 해당합니다.
3. 병원 화장실 변기시트 크리너를 더 안전한 제품으로 바꿔야 하나요?
답변
법적 의무는 없으나, 독성이 낮거나 없는 대체 제품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더 안전한 화학제품 사용을 적극 검토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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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변기시트 크리너(이소프로필알콜 1%이상 함유)가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3870, 2020. 9.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병원 화장실 이용자의 청결위생을 위해 설치한 변기시트 크리너(이소프로필알콜 1% 이상 함유)의 사용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병원 화장실 이용의 경우 사회통념상 ⁠‘화장실 이용’을 ⁠‘작업’ 또는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ㆍ 다만,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더 안전한 화학제품(독성이 낮거나 없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가능하다면 대체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2. 산업보건기준과-38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