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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공공시설비용의 취득가액 처리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61[법령해석과-359]  ·  2020.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지자체 협약에 따라 병원용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신축해 기부채납한 경우, 해당 시설 신축비용을 임대주택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법인이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병원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신축 및 기부채납할 경우, 해당 신축비용은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경제적 실질이나 법인세법 상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감가상각자산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취득가액 #임대주택 #병원주차장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61[법령해석과-359]  ·  2020. 02. 04.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61[법령해석과-359] 회신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복합개발계획에 따라 병원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신축해 경기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신축비용은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41조와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임대주택과 일괄적으로 건설된 병원 주차장 신축비용은 '임대주택의 제작 및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보아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 사용수익기부자산(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사목)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어, 별도의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회신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양도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 적용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이 자산을 제작·건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작원가 및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취득가액으로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자기가 건설한 자산의 원재료비, 노무비, 부대비용 등 모든 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 기준 및 포함되는 지출 내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 범위):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요건 정의
  •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 무상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을 규정하지만, 실제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함
사례 Q&A
1. 공공임대주택 사업 시 병원주차장 신축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나요?
답변
공공임대주택 건설 과정에서 지자체 협약에 따라 신축·기부채납하는 병원주차장 비용은 임대주택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41조, 시행령 제72조의 취득가액 산정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병원주차장 기부채납 비용은 감가상각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기부채납시설이 사용수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하지만, 이 사례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사목 및 국세청 해석에 근거해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3.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지자체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양도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본 사안은 법인세법 제52조와 시행령 제88조에 근거하여 실제 세부담 감소가 없으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법인이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답변내용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행복주택사업을 복합개발계획(행복주택+병원주차장) 형태로 추진함에 있어 경기도와의 업무협약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주차장을 신축하여 경기도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해당 병원 주차장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공사가 행복주택사업을 복합개발계획(행복주택+병원주차장) 형태로 추진함에 있어 병원용 주차장을 신축하여 경기도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갑설) 행복주택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을설) 별도의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병설)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경기도의 100% 출자로 설립된 지방공사이며

  - 공사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으로서 **병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병원 복합 경기행복주택사업*을 복합개발계획(행복주택 + 병원주차장) 형태로 추진하였음

      * 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큰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을 위해 주변 시세에 비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임

○ 관계인은 2016년 10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병원 주차장과 행복주택 복합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바

  - 협약에 따르면 공사는 경기도가 무상으로 제공한 사업대상지 토지를 사용․수익하며 복합건축물의 설계 및 건립공사를 담당하고

  - 본 사업으로 취득하는 복합 건축물 중 행복주택 및 행복주택용 지상주차장 부분은 공사가 소유하며, 병원용 주차장(지하1~3층) 부분은 경기도가 소유함

 ○ 복합건축물 중 병원용 주차장(지하1~3층)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은 75억원이 소요되었으며,

  - 해당 사업은 2016년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되어 공사는 사업비 중 일부인 43억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았고, 나머지 건립비용 32억원은 공사가 부담하였음

 ○ 본 사업은 2017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8월 준공되었고, 2019년 10월 복합건축물에 대하여 공사 단독 명의로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 취득세 신고 시 병원용 주차장 부분에 대하여는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며

  - 공사는 협약에 따라 향후 병원용 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경기도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04.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61[법령해석과-3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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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공공시설비용의 취득가액 처리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61[법령해석과-359]  ·  2020.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지자체 협약에 따라 병원용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신축해 기부채납한 경우, 해당 시설 신축비용을 임대주택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법인이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병원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신축 및 기부채납할 경우, 해당 신축비용은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경제적 실질이나 법인세법 상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감가상각자산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취득가액 #임대주택 #병원주차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61[법령해석과-359]  ·  2020. 02. 04.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61[법령해석과-359] 회신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복합개발계획에 따라 병원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신축해 경기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신축비용은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41조와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임대주택과 일괄적으로 건설된 병원 주차장 신축비용은 '임대주택의 제작 및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보아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 사용수익기부자산(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사목)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어, 별도의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회신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양도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 적용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이 자산을 제작·건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작원가 및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취득가액으로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자기가 건설한 자산의 원재료비, 노무비, 부대비용 등 모든 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 기준 및 포함되는 지출 내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 범위):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요건 정의
  •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 무상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을 규정하지만, 실제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함
사례 Q&A
1. 공공임대주택 사업 시 병원주차장 신축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나요?
답변
공공임대주택 건설 과정에서 지자체 협약에 따라 신축·기부채납하는 병원주차장 비용은 임대주택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41조, 시행령 제72조의 취득가액 산정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병원주차장 기부채납 비용은 감가상각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기부채납시설이 사용수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하지만, 이 사례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사목 및 국세청 해석에 근거해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3.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지자체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양도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본 사안은 법인세법 제52조와 시행령 제88조에 근거하여 실제 세부담 감소가 없으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법인이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답변내용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행복주택사업을 복합개발계획(행복주택+병원주차장) 형태로 추진함에 있어 경기도와의 업무협약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주차장을 신축하여 경기도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해당 병원 주차장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공사가 행복주택사업을 복합개발계획(행복주택+병원주차장) 형태로 추진함에 있어 병원용 주차장을 신축하여 경기도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갑설) 행복주택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을설) 별도의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병설)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경기도의 100% 출자로 설립된 지방공사이며

  - 공사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으로서 **병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병원 복합 경기행복주택사업*을 복합개발계획(행복주택 + 병원주차장) 형태로 추진하였음

      * 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큰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을 위해 주변 시세에 비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임

○ 관계인은 2016년 10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병원 주차장과 행복주택 복합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바

  - 협약에 따르면 공사는 경기도가 무상으로 제공한 사업대상지 토지를 사용․수익하며 복합건축물의 설계 및 건립공사를 담당하고

  - 본 사업으로 취득하는 복합 건축물 중 행복주택 및 행복주택용 지상주차장 부분은 공사가 소유하며, 병원용 주차장(지하1~3층) 부분은 경기도가 소유함

 ○ 복합건축물 중 병원용 주차장(지하1~3층)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은 75억원이 소요되었으며,

  - 해당 사업은 2016년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되어 공사는 사업비 중 일부인 43억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았고, 나머지 건립비용 32억원은 공사가 부담하였음

 ○ 본 사업은 2017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8월 준공되었고, 2019년 10월 복합건축물에 대하여 공사 단독 명의로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 취득세 신고 시 병원용 주차장 부분에 대하여는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며

  - 공사는 협약에 따라 향후 병원용 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경기도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04.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61[법령해석과-3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