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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식 리치전동지게차 조종 자격 및 교육 이수 요건

산업안전과-502  ·  2020.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식 리치전동지게차(3톤 미만, 솔리드타이어)의 조종 시 지게차 면허증 또는 교육이수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 16일부터 지게차 작업 시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또는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과정 이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입식 리치전동지게차(3톤 미만, 솔리드타이어)의 자격 요건 여부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대부분의 지게차가 해당하므로 관련 자격 또는 교육을 갖추는 것이 권장됩니다.
#입식지게차 #리치전동지게차 #3톤미만 #솔리드타이어 #지게차자격증 #지게차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02  ·  2020. 02. 0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2(2020.2.5.) 회신임
  • 2021년 1월 16일부터 지게차 조종 시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증이 요구됩니다.
  • 입식 리치전동지게차가 규정의 적용 대상에 명확히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지게차는 솔리드타이어이므로 일반적으로 지게차운전기능사나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 이수가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개정 일자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실무에서는 안전을 위해 자격 또는 교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2021년 1월 16일부터 지게차 작업 자격 요건 신설
  •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지게차 조종을 위한 국가기술자격증
  • 소형건설기계(지게차) 조종 교육과정: 지정된 교육과정 이수 시 자격요건 충족
사례 Q&A
1. 입식 리치전동지게차 3톤 미만 운영 시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2021년 1월 16일부터 지게차 조종 시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증이 필요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으로 자격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2. 솔리드타이어가 장착된 리치전동지게차에 적용되는 자격 요건은?
답변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대부분의 지게차는 자격 또는 교육 이수가 바람직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2 회신에서 해당 부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지게차운전기능사와 소형건설기계 교육, 둘 중 하나만 이수하면 되나요?
답변
네, 지게차운전기능사 또는 소형건설기계(지게차) 교육과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개정된 법령에 따라 둘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춰도 지게차 조종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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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입식 리치전동지게차 조종자격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2, 2020. 2.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입식 리치전동지게차(3톤 미만, 솔리드타이어 x)의 경우 지게차 면허증 또는 교육이수증이 필요한지 여부

【회답】

ㆍ ’19.12.26.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으로 ’21.1.16.부터 지게차 작업 시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음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입식 리치전동지게차가 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대부분의 지게차는 솔리드타이어(공기를 포함하지 않는 타이어)이므로 상기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05. 산업안전과-5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