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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승계 고정자산 처분손익 귀속 부문

법규법인2014-146  ·  2014.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구분경리 시,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어느 사업부문에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적격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과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은 합병법인이 구분경리를 실시할 경우,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된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적격합병 #구분경리 #고정자산 #처분손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4-146  ·  2014. 06.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법인2014-146 (2014.06.02)
  • 국세청은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경리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의 처분 목적으로 사용 중지 후 처분하여 발생한 손익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7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산의 소유 시점 및 해당 자산의 사업 용도에 따라 손익 귀속사업부문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합병 전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고정자산에 대한 처분 손익은 원칙적으로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부에 귀속시키며, 이는 이월결손금의 공제 계산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 공통사용 자산이거나 자산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비율로 안분하여 손익을 귀속하도록 하며, 실무에서는 별도 계정과목 관리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내에서만 결손금 공제 허용
  •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제3항: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 사업을 자산·부채·손익별로 구분하여 회계 관리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합병등기일 전에 고정자산을 소유하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승계받은 사업장별로 독립 회계처리 가능, 피합병법인 자산·부채·손익은 피합병법인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
사례 Q&A
1.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어디에 귀속되나요?
답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고정자산 처분손익승계받은 사업부문익금과 손금으로 귀속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에서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합병등기일 전에 소유하던 사업부문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구분경리란 무엇이며 적격합병에선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구분경리는 합병법인이 자산·부채·손익을 승계받은 사업부문과 기타 사업부문별로 분리해 회계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은 합병법인은 각 사업부의 자산, 부채, 손익을 분리해 관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3. 공통 사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공통 사용 자산 등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안분 계산하여 각각의 사업부문에 배분하게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에서 공통 사용 자산 등은 일정 비율로 안분해 손익을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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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위해 구분경리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합병 후 처분 목적으로 사용을 중지하다가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위해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구분경리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합병 후 처분 목적으로 사용을 중지하다가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구분경리할 때, 사용을 중지한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어느 사업부에 귀속되는지?

  → 해당 고정자산 취득시의 자금 원천으로 구분 or 해당 고정자산의 용도에 따라 처분손익을 귀속시킴(공통사용자산인 경우 일정비율로 안분)

2. 사실관계

 ○ 적격요건을 갖추어 과세특례를 적용한 합병법인의 주업종은 자동차 부품과 관련한 도소매업이고, 피합병법인의 주업종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으로,

  -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 목적으로 기존 사업부문과 승계한 사업부문을 구분경리 하고 있음

 ○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부터 보유하던 고정자산 중 일부는 처분을 목적으로 사용을 중지하고 있던 중 처분이익 발생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5조【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③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을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자산·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3.14)

  1. 고정자산과 부채는 용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2. 현금·예금등 당좌자산 및 투자자산은 자금의 원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 및 잉여금 등은 용도·발생원천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

  4.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 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록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여 구분계산. 다만, 합병등기일 전부터 소유하던 고정자산의 양도손익은 합병등기일 전에 고정자산을 소유하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개정 2014.3.14)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경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할 때(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을 말한다)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4)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과 기타의 사업장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회계처리에 의하여 구분계산. 이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손익은 이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2. 본점등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등 각 사업장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다만, 합병 등기일 전부터 소유하던 고정자산의 양도손익은 합병등기일 전에 고정자산을 소유하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개정 2014.3.14)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이후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내용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 기타의 사업장 또는 공통사업장으로 구분. 이 경우 주된 사업내용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나. 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통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수입금액이 없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많은 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출처 : 국세청 2014. 06. 02. 법규법인2014-1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