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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산정 시 자기주식 제외 여부와 특례 적용 범위

상속증여세과-154  ·  2014.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산정에서 자기주식은 제외 대상인지와, 이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법인의 또 다른 공동대표의 사망 시에도 공제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가업상속공제 요건인 최대주주 지분율 산정 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해야 하며, 2011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최대주주 1인만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자기주식 #지분율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154  ·  2014. 05. 23.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154(2014.05.23) 회신에 따름.
  •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판정 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에 최대주주 1인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의 공동대표 중 다른 대표가 이후 사망하더라도, 이미 가업상속공제가 이루어진 후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 시에는 추가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적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와 시행령 제15조 단서 조항이 있으며, 동일취지 유권해석(서면법규과-1386, 재산세과-538 등)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한도를 규정 (최대 500억원 한도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최대주주(등)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산정 방법,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 및 상속인 자격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단서: 가업상속공제를 이미 받은 후 최대주주 사망 시 중복 적용 제한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산정 시 자기주식 포함 여부는?
답변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산정에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동대표 중 한 명이 이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다른 대표가 사망하면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이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다른 공동대표의 추가 사망분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단서와 관련 국세청 회신(상속증여세과-154)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 상장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요건은?
답변
상장법인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3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세부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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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지분율 50%(상장법인은 30%) 판정 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2011.1.1.이후 상속분부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최대주주 1인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면 100분의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최대주주 1인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 2의 경우, 피상속인 C의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A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비상장법인 가업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50%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음(상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 당 법인의 주식소유현황은 다음과 같음

주주명

보유주식수(주)

지분율(%)

직 위

관 계

A

200,000

40

공동대표이사

본인

B

50,000

10

-

C

200,000

40

공동대표이사

타인

D

50,000

10

-

C의 모친

500,000

100

 - A와 B는 부부간으로서 특수관계이며, C와 D는 모자관계로서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면 각각 50%인 상태임

 - 당 법인이 B와 D로부터 자사주(100,000주)를 취득하여 보유할 예정임(자사주 취득 후에는 발행주식총수 기준으로 A 40%, C 40%, 당법인(자사주) 20%가 됨)

O 질의내용

 (질의 1) 상기의 경우 A가 사망하여 상속개시될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의 최대주주 지분율을 계산할 때 자기주식은 제외하는지 포함하는지

 (질의 2) 당 법인의 주주중 C는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지분비율이 50% 이상인 상태에서 이미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는데, 이후 A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A의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가.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나.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 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법규과-1386, 2013.12.22.

[ 제 목 ]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지분비율 산정시 자기주식 제외 여부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면 100분의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사실관계

 ○ A법인(거래소 상장법인) 현황

주주 구성

주식수

① 지분율

(자기주식 포함)

② 지분율

(자기주식 제외)

최대주주

(대표이사 甲 외 3명)

3,998,934주

28.56%

30.10%

기타주주

9,283,896주

66.32%

69.90%

자기주식

717,170주

 5.12%

-

합계

14,000,000주

100.00%

100.00%

 (질의) 상증령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인 가업의 경우 피상속인과 그와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50% ⁠(상장법인은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요건을 판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제외하는지 여부

○ 재산세과-538, 2011.11.11

[ 제 목 ] 부모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 회 신 ] 2011.1.1.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부모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공제는 부모 한명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O 사실관계

- 주식회사 갑의 주주 및 임원현황

구분

주주지분

70%

15%

15%

법인관계

대표이사

이사

이사

- 주식회사 을의 주주 및 임원현황

구분

주주지분

70%

15%

15%

법인관계

대표이사

대표이사

이사

- 위 갑과 을은 20년 이상 영업을 하였으며, ⁠‘자’는 3년전에 회사에 입사하였음

O 질의내용

- 부가 을법인의 공동대표인 경우 모의 사망으로 을법인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부의 사망시 을법인의 부친지분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출처 : 국세청 2014. 05. 23. 상속증여세과-1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