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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지게차 교육이수 필요 기준 및 적용범위 고용노동부 답변

산업안전과-502  ·  2020.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동지게차(솔리드타이어형) 조종 시 자격 또는 교육 이수 의무가 적용되는 범위와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2021년 1월 16일부터 전동지게차(솔리드타이어형) 조종 시 자격증 취득 또는 조종 교육과정 이수가 필수화되었습니다. 좌식·입식 구분 없이,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모든 전동지게차가 해당되며,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상 면허가 필요합니다. 입식 지게차 종류별 자세한 사항은 별도 안내자료로 안내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전동지게차 #지게차교육 #좌식지게차 #입식지게차 #솔리드타이어 #지게차자격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02  ·  2020. 02. 0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2(2020.2.5)
  • 2021년 1월 16일부터는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를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조종하려면 반드시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이나 소형건설기계 조종 관련 교육과정 이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상기 규정에서는 좌식·입식 구분 없이 모든 전동지게차에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입식 지게차 종류별 세부 기준은 별도의 안내자료 배포 예정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도로에서 운행 가능한 지게차는 도로교통법상 건설기계관리법 면허가 필요하며, 사업장 등 도로 외 지역에서만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지게차 조종 시 자격증 또는 교육과정 이수 의무 신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도로의 정의 및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차량 규정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지게차 등)의 면허 및 관리에 관한 근거 마련
사례 Q&A
1. 전동지게차 자격증 또는 교육 이수 의무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좌식과 입식 구분 없이 전동지게차(솔리드타이어형)를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할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좌식·입식 여부를 불문하고 규정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도로에서 지게차를 운행할 때 필요한 면허는 무엇인가요?
답변
도로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려면 반드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면허가 필요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도로교통법상 도로 운행은 건설기계관리법 면허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입식 지게차도 교육 이수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입식 지게차 역시 교육 또는 자격 취득 의무가 적용됨을 시사하였으나, 세부 종류별 안내자료는 별도 배포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입식 지게차 종류 확인이 곤란해 안내자료를 추후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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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지게차 교육이수 질의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2, 2020. 2.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솔리드타이어 사용 지게차 중 좌식과 입식 포함여부
- 입식 지게차 종류 중 교육 이수가 필요한 대상은
- 산업현장 현장(도로)에서 운행하는 지게차도 교육 이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회답】

ㆍ ’19.12.26.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으로 ’21.1.16.부터 지게차 작업 시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음
- 상기 규정에서는 좌식과 입식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지게차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상기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또한, 질의 내용만으로 입식 지게차 종류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나, 조종자격이 필요한 지게차의 범위에 대해 안내자료를 배포할 예정임(2월 중)
-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한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면허가 필요하며, 도로가 아닌 장소(사업장 등)에서 운행이 가능한 지게차는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격이 필요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05. 산업안전과-5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