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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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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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필지 이상의 공유토지를 필지별 각인이 단독소유하는 행태로 지분정리하면서 감정평가 및 현금 등 차액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공유토지가 연접된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여 양도로 보지 않으나, 공유토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의 교환으로 보아 필지별 지분감소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함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6명의 상속인이 공유 중이던 9필지(이하 “쟁점토지”)를 각 필지별 1인이 단독소유하는 형태로 지분정리를 하면서, 감정평가 및 현금 등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쟁점토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에 따라 소유지분의 가액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쟁점토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교환대상 토지 전체가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쟁점토지가 지번별로 연접하였는지 여부는 실제 토지의 현황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4호를 적용할 때,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2인 이상의 형제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75.8.13. 甲의 사망으로 배우자(乙)와 자녀 5명(A~E)이 9필지 토지를 상속받아 9필지 모두 동일한 지분율로 공유등기함
* 지분내역: 乙(1/8), A(3/8), B(1/8), C(1/8), D(1/8), E(1/8)
- 물건지 : 충청북도 ○○시 ○○동
|
지번 |
지목 |
면적 (㎡) |
소 유 자 |
||||||
|
공유물 분할 전 |
분할후 |
||||||||
|
乙 |
A |
B |
C |
D |
E |
||||
|
① |
전 |
149 |
1/8 |
3/8 |
1/8 |
1/8 |
1/8 |
1/8 |
乙 |
|
② |
대 |
1,798 |
1/8 |
3/8 |
1/8 |
1/8 |
1/8 |
1/8 |
A |
|
③ |
전 |
1,258 |
1/8 |
3/8 |
1/8 |
1/8 |
1/8 |
1/8 |
B |
|
④ |
전 |
967 |
1/8 |
3/8 |
1/8 |
1/8 |
1/8 |
1/8 |
C |
|
⑤ |
전 |
610 |
1/8 |
3/8 |
1/8 |
1/8 |
1/8 |
1/8 |
C |
|
⑥ |
전 |
995 |
1/8 |
3/8 |
1/8 |
1/8 |
1/8 |
1/8 |
D |
|
⑦ |
전 |
200 |
1/8 |
3/8 |
1/8 |
1/8 |
1/8 |
1/8 |
D |
|
⑧ |
전 |
610 |
1/8 |
3/8 |
1/8 |
1/8 |
1/8 |
1/8 |
E |
|
⑨ |
전 |
967 |
1/8 |
3/8 |
1/8 |
1/8 |
1/8 |
1/8 |
E |
○ 상속 토지를 필지별로 소유자를 특정(단독 소유)하기 위해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2018.12.21. 등기접수함(감정평가 및 현금정산은 하지 않음)
- 공유물 분할 전・후 인별 토지지분 평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단위 : ㎡, 원)
|
지 번 |
지목 |
면적 |
분할후 소유자 |
분할 전 소유자 |
||
|
합 계 |
A |
乙,B,C,D,E |
||||
|
(㉮+㉯×5) |
(㉮) |
각 1명당(㉯) |
||||
|
① |
전 |
149 |
乙 |
17,403,200 |
6,526,200 |
2,175,400 |
|
② |
대 |
1,798 |
A |
302,240,904 |
113,340,339 |
37,780,113 |
|
③ |
전 |
1,258 |
B |
146,934,400 |
55,100,400 |
18,366,800 |
|
④ |
전 |
967 |
C |
112,945,600 |
42,354,600 |
14,118,200 |
|
⑤ |
전 |
610 |
C |
30,683,000 |
11,506,125 |
3,835,375 |
|
⑥ |
전 |
995 |
D |
149,250,000 |
55,968,750 |
18,656,250 |
|
⑦ |
전 |
200 |
D |
23,360,000 |
8,760,000 |
2,920,000 |
|
⑧ |
전 |
610 |
E |
30,683,000 |
11,506,125 |
3,835,375 |
|
⑨ |
전 |
967 |
E |
112,945,600 |
42,354,600 |
14,118,200 |
|
합 계 |
926,445,704 |
347,417,139 |
115,805,713 |
|||
*예시) A: 분할전 9필지 347,417,139원 → 분할후 1필지 302,240,904원(45,176,235원 감)
E: 분할전 9필지 115,805,713원 → 분할후 2필지 143,628,600원(27,822,887원 증)
2. 질의내용
○ 6명이 공유 중인 9필지 토지를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개별 필지별 특정인이 단독소유하는 형태로 지분정리하는 등기를 한 경우
질의1) 9필지의 분할 등기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의 분할 등기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공유자간 지분의 증감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등 산정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25.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98[법령해석과-16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