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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등 경력인정 기준 및 차별대우 개선 가능성

산업안전과-1571  ·  2020.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안전기술사 등 안전관리자 자격 인정 시 국가기술자격 취득 전 경력이 경력요건 산정에 포함될 수 있나요?

S요약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3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그 중 1명 이상은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구체적 경력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포함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 전에 쌓은 경력은 이러한 자격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지도사 #경력인정 #자격증 취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형건설현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571  ·  2020. 04. 0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71(2020.4.7.)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대형 건설현장(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에서는 안전관리자 중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 후 경력자)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등) 취득 후 일정 경력을 갖춘 경우에만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 경력인정은 관련 자격증 취득 이후의 실무경력만 인정됩니다. 자격취득 전의 경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는 기술사 응시 자격 및 기타 전문기관 지정 인력기준의 경력요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따라서 귀하가 건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전 경력 인정' 요구는 현행법상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현장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규정
  •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사 시험 응시 자격 요건(관련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실무경력이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 및 인력기준에서 경력인정 범위 명확화
사례 Q&A
1. 건설안전기사 등 안전관리자 자격 인정 시 경력요건 기준은?
답변
국가기술자격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며, 건설안전기사 취득 전에는 경력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자격 취득 후 경력만 경력인정 기준에 해당합니다.
2.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시 준수사항은?
답변
3명 이상 안전관리자 배치, 그 중 1인은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 자격 및 경력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의 대형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국가기술자격 취득 전 실무경력이 경력인정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현행 규정상 자격 취득 전 경력은 경력인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 및 관련 법령에 의거, 국가기술자격 취득 이후의 실무경력만 경력요건으로 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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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경력 자격 증 취득시기에 따른 차별대우 개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71, 2020. 4.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안전기술사로 인정가능한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의 경력인정 기준의 개정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중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를 포함하여야 함
- 이는 안전관리자를 3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대형 건설현장에서 그중 1명 이상은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 직무능력을 갖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자(이하 ⁠‘산업안전지도사 등’ 이라 한다)가 포함토록 하였고, 동 자격에 준하는 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에서 경력을 갖춘 자로 한정함
ㆍ 그리고 이 때 필요한 경력은 해당 직무능력이 검증된 자(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가 일정 경력을 쌓았을 때 인정해주는 것으로 한정하였고, 이는 국가기술자격(건설안전산업기사 등) 취득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사 응시 자격*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지정기관 등**의 인력기준에서 정하는 경험기준과 동일함 * 기술사 시험응시 자격요건 : 관련 자격취득 후 유사직무 분야에 일정 기간 이상(기사는 4년 이상, 산업기사는 5년 이상,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등
ㆍ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산업안전지도사 등에 준하는 자격의 인정에 있어 국가기술자격 취득 전 경력인정 요구에 대한 귀하의 건의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07. 산업안전과-15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