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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전문모집인 용역대가의 부가세 대리납부의무 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59  ·  2015.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인 카지노 전문모집인이 인적·물적시설 없이 고객 모집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입배분액에 대해 국내 카지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비거주자인 전문모집인이 인적·물적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카지노 고객 모집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물적시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했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카지노 전문모집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인적용역 #물적시설 #근로자 고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59  ·  2015. 05. 22.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59(2015.5.22.) 회신에 따른 것입니다.
  • 비거주자의 전문모집인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물적시설 없이 고객모집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받는 수입배분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 면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시설 없이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 만약 전문모집인이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위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대리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경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대리납부의무 발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시설 기준 등 인적·물적시설의 정의 및 판별기준 명시
사례 Q&A
1. 카지노 전문모집인의 수입배분금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비거주자 전문모집인이 독립적으로 물적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를 근거로 인적용역 면세에 해당합니다.
2. 카지노 고객 모집 용역이 인적용역 면세에 해당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경우 인적용역 면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와 시행규칙 제29조의 시설 및 근로자 고용 여부 기준에 따릅니다.
3. 전문모집인이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그런 경우에는 인적용역 면세가 인정되지 않아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면세 요건 불충족 시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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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카지노 입장고객을 모집하는 비거주자인 전문모집인이 카지노 운영사업자로부터 받는 카지노 입장고객 모집대가에 대하여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회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전문모집인과 고객알선계약을 맺고 고객 유치실적(매출)의 일정비율을 수입배분금으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 그 수입배분금은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인적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전문모집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물적시설 없이 고객 모집 등을 위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전문모집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제주도에 있는 카지노 법인으로 외국인이 직접 카지노를 방문하는 일반게임과 중국인 에이전트(비거주자, 이하 ⁠“전문모집인”이라 함)를 통한 계약게임을 영위하고 있으며 계약게임 매출이 전체 매출의 98%를 차지함

 - 일반게임 매출액 : 고객이 칩으로 교환한 금액에서 게임 종료 후 남은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 준 금액을 차감한 금액(고객이 잃은 금액)

 - 계약게임 매출액 : 전문모집인과 약정에 따라 현금납입 없이 신용으로 칩을 제공하고 게임종료 후 고객이 잃은 금액 중 카지노에 배분되는 금액(당사 : 20%)

계약게임 내용 요약

 - 전문모집인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계약게임 고객이 카지노에서 잃은 금액을 일정 배분율에 따라 에이전트와 카지노가 나눠 갖는 사실상 House 임대 형식의 게임

 - 일반 게임과는 달리 데드칩이라는 게임칩을 사용하며 계약고객만 입장하는 별도의 룸에서 게임을 함

  ㉠ 에이전트와 카지노 사이에 수입배분율을 결정하고 사전에 고객명단 및 게임칩 수량(금액)을 카지노에 전달

  ㉡ 카지노는 에이전트에게 사전 약정한 게임칩을 신용으로 제공하고 에이전트 책임 하에 고객에게 제공하여 게임 진행

  ㉢ 게임 종료 후 회수된 칩(고객 Loss)의 20%를 에이전트가 카지노에 입금

  ㉣ 에이전트는 고객과 약정한 금액을 중국에서 별도 정산

고객

Loss

카지노 수입금액

에이전트 수입금액(쟁점 금액)

금액

내용

비고

금액

내용

비고

100

20

에이전트로부터 국내에서 지급

대가확정

(국내거래)

80

고객과 국외에서 정산

대가 유동적

(국외거래)

  ※ ㉡, ㉢의 경우 제공된 게임칩 가격의 20%를 카지노가 전문모집인으로부터 선입금받는 경우도 있음(선입금 또는 후정산 여부는 대리납부 해당여부 무관)

당사와 전문모집인 사이의 수입 배분 내용

 - 사전 약정에 따라 최종 게임 종료 후 고객이 잃은 금액의 80%를 전문모집인의 수입 배분금으로 20%를 당사의 수입 배분금으로 정산하고 20%는 전문모집인이 당사에 현금으로 입금

 - 당사는 전문모집인에게 신용으로 칩을 제공하고 에이전트 책임하에 고객에게 지급되어 게임이 진행되며 게임 종료 후 고객이 잃은 500개 중 400개는 에이전트 몫으로 소멸되고

 - 당사 분 100개에 대해서만 에이전트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며 나머지 400개는 당초부터 에이전트와 고객 사이의 채권채무로서 전문모집인이 추후 고객과 어떻게 정산하는지 당사는 알 수 없음

[계약서] 주요내용 요약

대리인 합동서

〇〇〇카지노는 갑, 상대 에이전트는 을이라 한다

제1조 : 사업협조 및 고객알선

  을은 카지노 출입이 가능한 고객을 갑의 사업장으로 유치 인도한다.

제2조 및 제3조: 매출 정산 기간 및 정산기준

 고객 유치실적에 대한 정산은 고객의 게임 종료 후 정산하되 갑이 20%, 을이 80%로 한다.

제4조 : 고객 COMP 정산

 모든 고객경비는 을이 부담

제5조 :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별도 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함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2- 50호, 2012.4.30.개정)

제49조(외부감사)

 카지노사업자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50조(매출액 산정)

  ① 총매출액이라 함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이라 함은 카지노고객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칩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크레딧으로 제공한 금액을 말한다.

     ⁠(단, 프리칩스쿠폰 및 프리칩스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이라 함은 카지노고객에게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금액을 말한다.

  ④ 매출액은 일일단위로 결산하여 카지노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이 카지노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매출액 현황에 이를 카지노수입금으로 표기처리하고, 카지노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이 카지노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카지노손실금으로 표기처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게임과 관련하여 카지노고객 및 전문모집인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게임이 종료된 후 영업장내에서 칩스로 지불하여야 하며, 동 대가는 제3항의 카지노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한다.(단, 전문모집인이 내국인일 경우 계약게임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질의내용

○ 전문모집인[외국인 개인(비거주자)이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에게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입배분액이 카지노 고객모집 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013.6.28. 개정)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5. 05. 22.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