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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 및 특별교육 의무 해석

산업안전과-2273  ·  2020.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경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위해 별도의 교육이나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2019년 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된 특별 안전교육은 법정 필수 교육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는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별도의 보수교육 없이 작업이 가능하나, 정기·특별교육 등 사업주 실시 교육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2019년 2월 실시된 특별 안전교육은 법정 필수 교육이 아니므로, 자격자의 자격 유지 필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워크레인 자격 #설치해체 자격증 #판금제관 기능사 #비계기능사 #보수교육 의무 #건설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73  ·  2020. 05. 21.

  • 회신 주체·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73 (2020.05.21.)
  •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현행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별도의 보수교육 의무 없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격증 취득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 의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은 별도로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2019.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특별 안전교육은 당시 현장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것으로, 자격 취득이나 유지에 필요한 법정 필수교육과 직접적 관련성은 없습니다.
  • 따라서, 자격증 소지자도 규정상 해당 특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1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수행 자격의 요건과 인정범위 규정
  • 국가기술자격법: 판금제관기능사, 비계기능사 등 자격 보유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가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 안전교육 실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교육 종류 및 실시 방법 등 세부 규정
사례 Q&A
1.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자 자격증만 있으면 추가 교육 없어도 되나요?
답변
네, 판금제관기능사나 비계기능사 자격이 있으면 별도의 보수교육 없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근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1호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자격증 취득 후 별도 보수교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2019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특별 안전교육은 꼭 들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해당 특별 안전교육은 법정 필수 자격·보수교육이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2019년 특별 안전교육은 자격 취득·유지를 위한 규칙상 교육이 아니라 현장 안전 제고 목적으로 진행된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자격증 보유자도 정기·특별 안전교육은 받아야 하나요?
답변
네,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특별 교육은 별도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회신 내용에서 자격과 무관하게 사업장 내 안전교육 의무를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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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자격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73, 2020. 5.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 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2. 2019.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교육원에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자에 대해 실시한 ⁠‘특별 안전교육’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과 관련이 있는 필수 교육인지. 필수 교육이라면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현행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21.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타워 크레인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ㆍ 해체작업을 할 수 있는 자는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 ⁠(안전공단)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로 수료시험에 합격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규정상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자격증 취득 이후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음.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은 받아야 함
2. 질의 2 관련
ㆍ 2019.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안전교육은 당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중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관련 작업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해 실시한 교육이었음
- 따라서, 동 교육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 취득 또는 유지를 위한 교육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21. 산업안전과-22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