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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분할납부 변경허가 및 이자율 적용 기준

토지정책과-4380  ·  2016.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기한 내 미이행 시 분할납부 변경허가가 가능한지와, 개정법 시행 전 분할납부 허가를 받은 경우 가산금 이자율 변동 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분할납부가 인정된 후 1회라도 체납이 발생하면 분할납부 변경허가가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개정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 전에 연기 통지를 받았더라도 납부기일이 개정법 시행일 이후라면 변동된 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가산금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법 #체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380  ·  2016. 06. 20.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380(2016.6.2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한 공식 입장임을 밝힙니다.
  • 분할납부가 허용된 이후 1회의 분할납부가 체납된 경우, 관련 법령(제22조 제3항)의 규정상 변경허가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고 답하였습니다.
  • 체납이 발생하면 남은 금액과 가산금을 일괄 징수해야 하므로 추가로 분할 또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가산금 이자율 적용에 관해서는, 2014년 개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일 전에 연기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았더라도, 납부기일이 시행일 이후인 때는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납부연기나 분할납부 승인 이전의 법령을 적용하되, 납부기한이 개정법 시행일 이후이면 이후 기간에는 개정된 규정(이자율 등)을 적용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재해, 도난 등으로 심한 손실이 있을 경우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분할납부금의 1회 체납 시 나머지 분할금 및 가산금을 일괄 징수하도록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가산금의 부과 및 이자율 관련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납부 연기·분할납부 승인 요건 및 절차
  • 2014.1.14 개정, 2014.7.15 시행 부칙: 개정법 시행일 및 경과규정
사례 Q&A
1.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기한 내 미납 시 분할납부 변경이 가능합니까?
답변
분할납부 기한 내 납부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분할납부 변경허가는 곤란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 및 개발이익 환수법 제22조 제3항 근거
2. 2014년 개정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 전 분할납부 허가를 받은 경우, 이후 이자율이 변경되면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합니까?
답변
네, 납부기일이 개정법 시행일 이후라면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개정법 시행일 이후 기간에 대해 개정법상의 가산금 이자율 적용이 명확히 해석됨
3. 개발부담금 연기 또는 분할납부 승인 후 체납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1회의 분할납부라도 체납할 경우 남은 금액 및 가산금을 일괄 징수하게 됩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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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변경허가 가능 여부 및 가산금 이자율 적용 관련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380, 2016. 6. 2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2 절 부담금의 징수 > 3.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질의요지】

1) 납부의무자가 분할 납부 기한 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분할 납부 변경 허가가 가능한 지? 2)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1.14 개정, 2014.7.15 시행) 시행일 전에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허가를 받아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기간 중 가산금 적용 이자율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질의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되어 개발 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른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 제22조제3항에 따르면 분할납부가 인정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의 분할납부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때에 그 납부기간 이후 분할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의 전액을 일괄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가 인정된 이후 1회의 분할 납부가 체납된 경우 에는 그 납부기간 이후 분할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의 전액을 일괄 징수하여야 하므로 납부의무자가 분할 납부 기한 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분할 납부 변경허가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동 질의 내용은 붙임 우리 부 토지정책과-9447(2015.12.14.)호로 기 알려드린 ⁠“개발부담금 분할ㆍ연기 납부시 가산금 적용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가산금의 기산일이 개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전이고 그 납부기일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6. 20. 토지정책과-43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