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휴직 후 동일 업무 복직 시 특수건강진단과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기준

산업보건기준과-872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후 휴직하였다가 진단 주기 내 동일 업무로 복직할 경우, 배치전 건강진단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후, 진단 주기 내에 휴직하였다가 동일 업무로 복직할 경우에는 별도의 배치전 건강진단을 추가로 실시할 필요 없이 정해진 특수건강진단 주기에 맞춰 진단을 받으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휴직 후 복직 #건강진단 주기 #동일 업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872  ·  2021. 09.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872(2021.9.10.)
  •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주기와 시기에 맞춰 실시하여야 하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후 휴직하였다가 그 주기 내에 동일 업무로 복직할 경우 별도의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할 필요 없이, 기존 특수건강진단 주기에 맞춰 진단을 받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특수건강진단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기조치임을 전제로 하며, 직무 변경이나 유해인자 노출 환경 변화 등이 없다면 주기상 별도의 재진단 요구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근로자 건강진단(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대상, 주기 및 내용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배치전 건강진단의 실시 요건 및 절차
  • 특수건강진단은 대상 유해인자별 정한 주기에 맞추어 실시
  • 동일 업무로 복직 시 기존 특수건강진단 주기에 따라 실시
사례 Q&A
1. 특수건강진단 중 휴직 후 동일 업무 복직 시 추가 배치전 건강진단이 필요한가요?
답변
동일 업무 복직 시에는 기존 특수건강진단 주기에 따라 진단을 받으면 되며, 별도의 배치전 건강진단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동일 업무 복귀라면 기존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준수하면 됩니다.
2. 휴직 후 동일 업무에 복직할 때 특수건강진단 주기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중간에 휴직이 있더라도, 특수건강진단은 최초 실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에 따라 관리하면 됩니다.
근거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별 정해진 주기를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특수건강진단 이후 짧게 휴직한 뒤 복직 시 배치전 건강진단이 면제됩니까?
답변
진단 주기 내 동일 업무라면 배치전 건강진단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에 근거하여, 동일한 유해인자·업무라면 특수건강진단 주기 관리만 하도록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특수건강진단 실시 중 휴직하였다가 동일 업무 복직 시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872, 2021. 9.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특수건강진단 실시 후 중간에 휴직하였다가 주기 내 동일 업무로 복직하였다면 특수건강진단 주기에 따라 실시하면 되는지, 배치전 건강진단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답】

ㆍ 특수건강진단은 대상 유해인자별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주기 내 휴직하였다가 동일 업무로 복직하였다면 기존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산업보건기준과-8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