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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 규정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993  ·  2014.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니어인턴십에 참여하는 60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에게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시니어인턴십 참여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단,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에 관한 임금 조정 특례는 해당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동일 사업장에 재고용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니어인턴십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 #기간제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연령차별금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993  ·  2014. 05. 1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93, 2014.5.16.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시니어인턴십 참여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의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제8조) 및 시정신청 규정(제9조)이 적용됩니다.
  • 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제21조의 임금조정 특례는 정년퇴직자를 동일 사업장에서 재고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모든 고령자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 즉, 해당 근로자가 시니어인턴십을 통해 새로 채용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규정을 살펴야 하며, 비교대상근로자와의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 이 회신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고용차별개선과) 공식 답변임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등에서 차별적 처우 금지
  • 같은 법 제2조제3호: '차별적 처우'는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
  • 같은 법 제3조제1항: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합의에 따라 임금 조정 가능
사례 Q&A
1. 시니어인턴십 기간제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 금지 적용되나요?
답변
기간제법의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제8조 및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2. 정년퇴직 후 시니어인턴십 재고용이면 임금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년퇴직한 근로자의 동일 사업장 재고용에 한해 합의에 따른 임금조정이 허용됩니다.
근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및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시니어인턴십 신규채용자도 정년퇴직자 임금특례 적용받나요?
답변
신규채용자는 정년퇴직자 임금조정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정년퇴직자 재고용에만 임금조정 특례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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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 참여자가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93, 2014. 5.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시행하는 ⁠“시니어인턴십” 사업에 참여하여 60세 이상 고령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고 있음
동 사업에 참여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도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정년 이후 재고용자로 임금 결정을 달리할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3조제1항에서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기간제법」 제2조제1호에서는 ⁠“기간제근로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시니어인턴십” 참여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 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제8조) 및 시정신청(제9조)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할 것입니다.
한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은 사업주에게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 하면서도,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고령자인 정년퇴직자에게 전과 다른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년퇴직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촉탁 등)을 체결할 유인을 제공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불리한 처우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기간제법」 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위 규정은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동일 사업장에서 재고용하는 경우로 한정ㆍ적용되어야 하므로, 모든 고령자에 대하여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귀 기관에서 정년퇴직한 경우가 아니고 단지 ⁠“시니어인턴십”에 따라 새로이 채용된 경우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다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되고 있는지를 살펴 차별적 처우의 유무를 판단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5. 16. 고용차별개선과-9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