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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상여금·복지포인트 지급 차별 여부

고용차별개선과-994  ·  2014.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정규직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정부 지침에 따랐다 하더라도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공부문에서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정규직과 달리 지급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8조 차별금지 규정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한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차별적 처우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공공부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994  ·  2014. 05. 1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94(2014.05.16)
  •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정규직과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등에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판단은 업무 내용·종류·수행방법·작업조건·상호대체 가능성 등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불리한 처우' 여부는 임금, 상여금 등 근로의 대가 전체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지침 및 대책은 최저·일반 기준 제시에 불과하므로, 각 기관의 사정 및 합리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차별금지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지침에 근거하여 불리하게 대우해도 면책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업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됨을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차별적 처우란 임금·정기상여금·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함
  •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2011.11) 및 추진지침(2012.1): 기간제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일반적·최저 기준 제시, 각 기관별로 구체 사정은 별도 판단
사례 Q&A
1.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명절휴가비 차등 지급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답변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보다 불리하게 지급했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기간제법 제8조에 따르면 임금 항목 전체를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면 차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가 비슷한 업무를 하나 일부 복지포인트만 다르게 지급해도 문제가 되나요?
답변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유사하다면 일부 복지 포인트 차등 지급도 차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종 또는 유사업무’는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차별금지 규정은 지침보다 우선합니다.
3.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했다면 차별문제가 면책될 수 있나요?
답변
공공기관 지침이나 대책에 따른 지급이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면 차별 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은 강행 규정이므로 지침 준수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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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적용 관계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94, 2014. 5.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기관은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 및 이에 따른 추진지침 ⁠(’12.1.)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상여금(명절휴가비) 연간 100만원, 복지 포인트 연간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동종ㆍ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가 기본급의 12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받고,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책정된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경우, 이러한 경우 지침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기간제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이라면 「기간제법」 상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될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 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업(장)에서 기간제근로자와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지,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다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하고 있는지를 살펴 차별적 처우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비교대상근로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란 직종ㆍ직무 및 작업내용이 동일성ㆍ유사성을 가진 것을 말하는 바, ⁠‘업무의 내용 및 종류’,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조건’, ⁠‘상호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 판(정)례는 대체로 ⁠‘주된 업무 내지 중심적인 업무’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또는 형식적 업무 분장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핵심 요소’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다른 요소에서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동종ㆍ유사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란 기간제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등에 있어 낮은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 이 때 임금, 상여금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는 단순히 세부항목별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 즉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 전체를 비교하여 불리한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업무의 범위, 업무의 권한과 책임, 노동 생산성(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함), 그 밖에 근로제공에 관련된 요소(직무, 능력, 기능, 기술, 자격, 경력, 학력, 근속년수, 업적ㆍ실적, 업무환경 및 업무강도, 위험의 정도 등)의 차이로 인한 임금 등에서의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 및 이에 따른 추진지침(’12.1.)은 각 기관의 다양한 운영사례를 개별ㆍ구체적으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ㆍ최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따라서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 있다면 비교대상 근로자와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있는지,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정도가 적정한지 등에 따라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비록 정부의 대책 또는 지침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경우라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5. 16. 고용차별개선과-9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