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지게차 조종자격 특례기간 사이버교육 지속 적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514  ·  2021.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게차 조종자격 교육의 비대면(사이버) 방식 적용을 특례기간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감염병 예방을 위한 특례기간 동안 지게차 조종자격 교육의 사이버(비대면) 대체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으나, 해당 특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임시조치였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지게차 조종자격의 지속적 비대면 교육 대체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교육 이수 등 자격 요건을 기존과 동일하게 갖출 필요가 있음이 강조됩니다.
#지게차 자격 #조종자격 #사이버교육 #비대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실습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14  ·  2021. 12. 1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14(2021.12.10)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건설기계가 아닌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는 소형건설기계 조종 자격 이수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감염 확산 예방 및 현장 부담 완화 목적으로 조종자격 시행시기를 2021년 1월 16일에서 7월 16일로 연장하고, 일시적으로 비대면(사이버) 교육, 교육시간 축소 등 특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비대면 교육은 한시적으로 임시 적용된 것이며, 실습계 교육이 필수인 지게차 조종자격에 대해 지속적 사이버 교육 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음, 따라서 특례기간 종료 후에는 종전과 같이 실습 등 기존 교육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소형건설기계(지게차 등) 조종 시 자격 취득 및 교육 이수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부칙(2021.1.16.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종자격 시행시기 연장 및 불가피성에 따라 임시 특례
사례 Q&A
1. 지게차 조종자격 비대면(사이버) 교육은 언제까지 허용되었나요?
답변
비대면(사이버) 교육 특례는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 기간에만 허용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특례기간(2021.1.16.~7.16.) 한시적 허용으로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2. 특례기간 이후에도 사이버 교육으로 지게차 자격을 갱신할 수 있나요?
답변
특례기간 종료 후에는 지게차 자격의 사이버 교육 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회신에서 지게차 조종자 자격은 실습 등 기존 교육을 이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지게차 자격 조종자에게 실습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종자의 현장 역량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실습 교육이 필수입니다.
근거
실습 교육 등으로 지게차 조종자의 역량 강화가 불가피함을 고용노동부가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지게차 조종자격 특례기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 12.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특례기간 중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했던 지게차 조종자격 지속 유지 요청

【회답】

ㆍ 건설기계가 아닌 전동식 지게차 조종 시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 이수 등 관련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상기 규칙 개정 당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사업장ㆍ시설에서 감염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 기존 감염병 확산 예방과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조종 자격 시행 시기를 '21.1.16.에서 7.16으로 연장하고,
- 유경험자(조종 경험 및 운전면허 보유 등) 특례(교육시간 축소, 교육시간 확대, 사이버 교육 등)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ㆍ 다만, 종전 비대면 교육은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실습 교육 등 조종자의 역량 향상이 필요한 지게차 조종자격을 지속 비대면으로 대체하기 곤란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0. 산업안전기준과-15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