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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석 분리 천장크레인 운전 자격 요건 해설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종석이 별도 운전실에 고정 설치된 천장크레인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자격이나 교육 등 취업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천장크레인에 조종석이 별도 운전실에 설치된 경우에도,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1호에 따라 자격, 면허 또는 지정 교육 이수 등 요건을 갖춘 자만 조종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천장크레인 #조종석 #운전실 #자격증 #운전기능사 #취업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2021.12.20) 회신임
  • 조종석이 설치되지 않은 천장크레인은 해당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나, 조종석이 별도의 운전실에 고정 설치되어 있는 천장크레인의 경우에도 취업 제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으면 조종 방식이나 위치(운전실 분리 등)에 상관없이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1호의 적용을 받으므로, 자격증, 지정 과정 수료, 혹은 관련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관련 자격에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규정된 교육 이수 및 수료시험 합격자가 포함됩니다.
  • 따라서, 별도의 운전실에 조종석이 있는 경우도 자격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1호: 천장크레인 조종작업(조종석이 설치된 것에 한정)에 대한 자격·경험 요건 명시
  • 국가기술자격법: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 규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천장크레인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 인정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해당 교육기관 교육 및 수료시험 합격한 자의 조종작업 수행 가능
사례 Q&A
1. 천장크레인 조종석이 별도 운전실에 있을 때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답변
네, 조종석이 설치된 천장크레인(별도 운전실 포함)은 자격증 또는 규정된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근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1호가 적용된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조종석이 없는 천장크레인 운전에도 자격이 필요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조종석이 설치되지 않은 천장크레인에는 해당 자격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조종석 설치 유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천장크레인 자격 기준은 어떤 법령에 따르나요?
답변
천장크레인 조종작업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국가기술자격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에 근거합니다.
근거
규칙 별표1 제11호 및 관련법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근거 조문으로 들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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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천장크레인 운전자 자격 등 필요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천장크레인에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운전실에 조종석을 고정 및 설치하여 운전하는 경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을 갖추어야 하는지

【회답】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1호에 따라 천장크레인 조종작업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을 하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위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조종작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조종석이 설치된 천장크레인(별도 조종석이 설치된 경우도 포함)은 상기 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