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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교육기관 명칭 및 위치 확인 방법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소작업대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명칭과 위치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S요약

고소작업대 조종작업 교육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지정 교육기관에서만 이수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기관의 명칭과 위치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고소작업대 #교육기관 #조종작업 #고용노동부 #지정교육기관 #유해위험작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2021.12.20.) 회신 기준
  • 고소작업대 조종작업 교육기관의 명칭과 위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 메뉴에서 ‘유해·위험작업의 지정교육기관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교육기관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2호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만 운영되며, 교육 이수 후 수료시험 합격이 자격 인정 요건입니다.
  • 상세 경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내 지정교육기관 현황 참조
  • 교육기관 정보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홈페이지에서 최신 현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2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조종작업에 대한 교육 이수 및 수료시험 합격 요건을 규정
  • 같은 규칙 제4조: 교육 실시 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명시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 유해·위험작업의 지정교육기관 현황: 교육기관 명칭 및 위치 공개
사례 Q&A
1. 고소작업대 교육기관 명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서 지정 교육기관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2호 및 고용노동부 답변을 근거로 안내합니다.
2. 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자격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답변
지정 교육기관에서 수료 및 시험 합격 시 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규칙에서 지정한 교육과 수료시험 합격을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고소작업대 지정교육기관 위치는 어떻게 찾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사전정보공표목록에서 위치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안내 및 본 회신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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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고소작업대 교육 실시 기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고소작업대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명칭과 위치는 어디인지

【회답】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2호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경우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조종작업에 대한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 위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의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유해ㆍ위험작업의 지정교육기관 현황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