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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 시 타인명의 채무 공제 기준

상속증여세과-31  ·  2015.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해당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 명의일지라도, 그 채무가 실제로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이를 인수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있을 때에 한해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담부증여 #채무 공제 #타인 명의 대출 #직계존비속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1  ·  2015. 01. 22.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1(2015.01.22) 및 재산세과-381(2012.10.18) 회신 기준입니다.
  • 타인 명의의 채무라도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공제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채무가 실제로 증여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수증자가 이를 인수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증 책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관련 채무가 국가·지자체 채무 등 일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기본적으로 인수 채무의 공제가 제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만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인수 채무도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으나,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에 한해 예외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의 범위 및 인정 요건 명시
사례 Q&A
1. 부담부증여 시 타인 명의 대출을 증여채무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인수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사실상의 채무자 및 인수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에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채무액이 공제되나요?
답변
채무가 증여자의 실제 채무라는 점과, 수증자가 이를 실제로 인수한 사실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와 국세청 예규에 근거하여 두 요건 모두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3. 모친이 증여한 주택에 타인 명의 대출이 있다면 대출액 공제는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대출이 모친 실질 채무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만 채무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1 회신과 재산세과-381 유권해석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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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381, 2012.10.18)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381, 2012.10.18
증여재산인 토지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장남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인지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모친 명의 단독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 형 명의 대출 8,200만원 : 당초 모친명의로 국민은행에서 대출 3,500만원이 있었으나 추가대출이 불가하여, 형 명의로 단독주택을 담보로 신협에서 8,200만원을 대출받아 국민은행 대출 3,500만원 상환

  ▫ 수증인 명의 대출 1,500만원 : 단독주택을 담보로 1,500만원을 대출받아 모친에게 송금하였고, 모친 생활비로 사용

  ▫ 수증인은 추후 명의이전을 조건으로 과거 10년간 모친에게 생활비를 지급

O 질의내용

 - 수증자가 위 채무를 실질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대출금 상환액 3,500만원과 수증자 명의 대출 1,500만원이 차감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81, 2012.10.18

증여재산인 토지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장남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인지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1. 22. 상속증여세과-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