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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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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역직구 판매를 위하여 상품거래표준계약서을 맺은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거래처로부터 해당 상품을 구매에 따른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받은 때인 것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이하 “당사”라 한다)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해외 고객으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위탁판매계약 및 상품거래표준계약(판매분 매입)을 체결한 거래처로부터 상품거래표준계약에 따라 구입하여 수출가격의 결정권과 반품재화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당사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해외 배송)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국외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이 때 당사가 거래처로부터 공급받는 수출용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처가 해당 재화를 당사의 물류창고에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임
○ 당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로서 그 운영형태가 다음 두 가지로 나뉨
- 상품거래표준계약서상 상품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상품판매거래형태
- 상품거래표준계약서상 수탁자로 위탁자를 대신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고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위수탁거래 형태
○ 당사는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역직구 비즈니스 형태의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 동일 거래처로부터 동일 상품을 국내 판매 시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위수탁거래 형태로 운영하되(위탁판매계약서 참조)
- 해외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상품판매분 매입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상품판매거래 형태로 운영하고자 함(상품거래표준계약서(판매분 매입))
○ 수출하는 상품판매거래(해외 역직구 비즈니스거래)의 주요내용은
- 해외 고객이 당사의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 주문 시 당사는 해당 수출상품을 국내 매입처에 발주하여 당사가 운영하는 물류창고에서 인도 받은 후 당사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출신고 후 선적하여 해외로 반출·배송함
- 해외 고객에 대한 수출상품 판매가격 결정 권한은 당사가 가지며, 해외고객에게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책임도 당사가 짐.
- 해외 고객이 반품하는 상품은 당사가 반품 검수 후 반품 완료 처리하고, 반품된 상품은 당사의 책임 하에 불량품은 폐기처분 하거나 재판매를 하게 됨
2. 질의내용
○ 당사의 쇼핑몰을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재화를 거래처(위탁거래와 구매계약을 함께 체결한 거래처임)로부터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하고 수출가격 결정과 및 반품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해외 판매분 재화에 대하여 당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당사가 수출용으로 구입하는 재화에 대한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영)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금지금)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민법 제566조【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상법 제4조 【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 상법 제87조 【대리상 의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 상법 제89조 【경업금지】
①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 상법 제93조【중개인-의의】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
○ 상법 제94조【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101조 【위탁매매인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 상법 제103조【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 상법 제106조【지정가액준수의무】
①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
○ 상법 제113조 【준위탁매매인】
본장의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아)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8. 31.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84[법령해석과-21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