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터널 내 장약작업 자격요건과 교육기관 안내

산업안전기준과-1714  ·  2021.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터널공사 현장에서 장약작업을 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관련 교육기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S요약

터널 내에서 장약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상 자격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가 필요하며, 화약류 관리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과정은 직업훈련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터널 장약작업 #발파작업 자격 #화약류 관리 #직업능력개발훈련 #유해위험작업 #산업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714  ·  2021. 12. 3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714 회신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 터널 내 장약작업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해 반드시 지정 자격을 갖춘 자만이 수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장약작업에 필요한 자격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상 자격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로 인정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화약류 관리’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과정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적합한 자격 또는 훈련 이수 증명이 필요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터널 내 발파작업 종사자는 정해진 자격을 가져야 함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화약류 취급에 필요한 국가 자격 규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인정 기준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비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서도 자격 인정
사례 Q&A
1. 터널 장약작업 수행 시 꼭 필요한 자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상 자격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가 요구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규칙 [별표1]과 관련 법률을 근거로 안내하였습니다.
2. 화약류 관리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과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답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교육기관과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관련 교육과정 조회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3. 장약작업 자격요건은 터널공사에서 꼭 적용되나요?
답변
터널 내에서의 발파장약작업에는 필수적으로 자격요건이 적용됩니다.
근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 규칙 [별표1]에 따라 터널 장약작업은 반드시 해당 자격 또는 훈련 이수자만이 담당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터널 내 장약작업 자격 필요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714, 2021. 12.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현장 터널공에 대해 장약작업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어디인지

【회답】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터널 내에서의 발파작업’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화약류 관리’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과정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30. 산업안전기준과-17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