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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 장약작업 자격요건과 교육기관 안내

산업안전기준과-1714  ·  2021.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터널공사 현장에서 장약작업을 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관련 교육기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S요약

터널 내에서 장약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상 자격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가 필요하며, 화약류 관리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과정은 직업훈련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터널 장약작업 #발파작업 자격 #화약류 관리 #직업능력개발훈련 #유해위험작업 #산업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714  ·  2021. 12. 3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714 회신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 터널 내 장약작업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해 반드시 지정 자격을 갖춘 자만이 수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장약작업에 필요한 자격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상 자격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로 인정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화약류 관리’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과정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적합한 자격 또는 훈련 이수 증명이 필요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터널 내 발파작업 종사자는 정해진 자격을 가져야 함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화약류 취급에 필요한 국가 자격 규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인정 기준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비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서도 자격 인정
사례 Q&A
1. 터널 장약작업 수행 시 꼭 필요한 자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상 자격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가 요구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규칙 [별표1]과 관련 법률을 근거로 안내하였습니다.
2. 화약류 관리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과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답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교육기관과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관련 교육과정 조회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3. 장약작업 자격요건은 터널공사에서 꼭 적용되나요?
답변
터널 내에서의 발파장약작업에는 필수적으로 자격요건이 적용됩니다.
근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 규칙 [별표1]에 따라 터널 장약작업은 반드시 해당 자격 또는 훈련 이수자만이 담당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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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터널 내 장약작업 자격 필요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714, 2021. 12.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현장 터널공에 대해 장약작업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어디인지

【회답】

ㆍ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터널 내에서의 발파작업’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화약류 관리’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과정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30. 산업안전기준과-17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