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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반환 및 10년 내 재증여 시 증여세 합산과세 판단

서면-2015-상속증여-2213[상속증여세과-1256]  ·  2015.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뒤 반환하고, 10년 내 같은 증여자로부터 다시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이전 증여재산가액도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증여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이루어진다면,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증여재산 반환 #증여세 합산 #10년 합산과세 #상속세증여세법 #증여신고기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213[상속증여세과-1256]  ·  2015. 12. 01.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213[상속증여세과-125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동일인(증여자)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추가로 증여받으면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및 관련 예규(서면4팀-807, 2004.06.07)에서도 동일한 취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아들이 첫 증여를 반납한 뒤 10년 이내 상가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증여재산 반환 시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되, 이후 반환 시에는 인정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5항: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증여세 부과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
  • 서면4팀-807, 2004.06.07. 예규: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한 재산도 10년 내 다시 증여 시 가액 합산하여 과세
사례 Q&A
1.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신고기한 내 반환하는 경우에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신고기한 내 반환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2. 증여세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후 재산을 반환할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세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반환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으며 당초 증여가액은 증여세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5항, 제47조 제2항에 따라 반환 시기 등 조건이 중요합니다.
3. 10년 이내 동일인 재증여시 이전 증여가액도 합산해 과세하나요?
답변
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및 국세청 예규(서면4팀-807, 2004.06.07)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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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고 해당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고 해당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4년 6월 모친이 아파트와 상가주택 중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

 - 모친은 1년 5개월이 지난 후 아파트를 돌려받고, 상가주택을 증여 하고자 함

 - 이러한 상황에서 첫 번째는 아파트를 모친에게 돌려주려니 증여반환 문제로 증여세를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고, 두 번째는 10년 내의 것을 합산하는 문제로 아들이 2014년 6월에 증여받은 것과 상가주택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였음

2.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아들이 상가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중간 생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807, 2004.06.0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후 합산과세기간내에 동일한 재산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에도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01. 서면-2015-상속증여-2213[상속증여세과-12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