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개인회생파산 전문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고 해당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고 해당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4년 6월 모친이 아파트와 상가주택 중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
- 모친은 1년 5개월이 지난 후 아파트를 돌려받고, 상가주택을 증여 하고자 함
- 이러한 상황에서 첫 번째는 아파트를 모친에게 돌려주려니 증여반환 문제로 증여세를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고, 두 번째는 10년 내의 것을 합산하는 문제로 아들이 2014년 6월에 증여받은 것과 상가주택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였음
2.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아들이 상가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중간 생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807, 2004.06.0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후 합산과세기간내에 동일한 재산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에도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01. 서면-2015-상속증여-2213[상속증여세과-12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