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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장비 소유시점 제한과 안전투자혁신사업 신청자격

산업안전과-765  ·  2021.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투자혁신사업에서 이동식장비의 소유 시점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제한하는 이유와 그 합리성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 예방노후 장비 교체 지원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동식장비(크레인, 리프트 등) 지원사업의 신청자 자격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 보유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노후도와 보유기간 등 심사 기준을 두고, 사업 이후 임의 구입 및 재판매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안전투자혁신사업 #이동식장비 #장비 소유시점 #2020년 12월 31일 #지원자격 #노후장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765  ·  2021. 02. 1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2021.2.17) 공식 회신
  •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 예방과 위험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을 위해 안전투자혁신사업을 2021년부터 시행 예정임을 밝힙니다.
  • 한정된 예산 상황에서 지원 대상의 노후도와 장비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심사해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예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 시행 후 노후 장비를 임의로 구입해 지원을 받고 되파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 이전 보유로 소유시점 제한을 두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장비 매도자가 일부 발생하더라도, 부작용 예방 차원에서 해당 소유시점 제한이 지속적으로 적용된다고 답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내 위험기계·기구의 안전확보 및 사고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금 지원 및 우선순위 선정 기준
  • 안전투자혁신사업 시행지침: 한정된 예산 내에서 노후도, 장비 보유기간에 따라 지원대상 심사
  • 지원신청 요건 중 장비 소유시점(2020년 12월 31일 이전) 제한 조항
사례 Q&A
1. 2020년 12월 31일 이전 보유한 이동식장비만 안전투자혁신사업 신청이 가능한 이유는?
답변
신청자의 이동식장비 소유시점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제한한 것은 한정된 예산에서 노후도·보유기간 심사를 강화하고, 사업 시행 후 임의 구입·되팔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 회신 내용에서 정책 취지부작용 방지 목적 명시
2. 안전투자혁신사업에서 이동식장비 소유 연도 제한의 정책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정책적 근거는 산재 예방의 근본적 안전 확보와 위험기계의 정밀 심사 및 우선 지원을 위한 예산 효율 배분에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사업 시행지침 내용과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에 의거
3. 2021년 이후 구입한 이동식크레인·리프트는 안전투자혁신사업 지원을 못 받는가?
답변
네, 2021년 이후 구입한 장비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 보유 분만 사업 신청 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소유시점 제한부작용 예방을 적용함을 명확히 설명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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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장비 소유시점 제한에 관한 신청자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 2021. 2.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투자혁신사업 신청 요건과 관련하여 2020년 12월 31일 이전 소유를 한 사람들에게만 자격을 준다는 것은 불합리함,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장비를 판매하는 사람들도 생기므로 소유연도는 없애는 것이 합당

【회답】

ㆍ 우리부에서는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고자 구조적인 위험을 갖고 있음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기계ㆍ기구(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교체 및 뿌리산업의 위험ㆍ노후 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1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지원을 신청하는 위험기계ㆍ기구 중 노후도, 장비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 시행 이후 노후 장비를 임의로 구입하여 지원을 받은 후 되파는 등 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12.31. 이전으로 보유시점의 제한을 두게 되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17. 산업안전과-7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