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과 민간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과 체결한 민간위탁사업 계약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받고 관련 업무(이하 “쟁점용역”)를 수행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그 단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쟁점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재단법인 ****(이하 “신청법인”)는 **(특히 ***)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기초 및 임상연구, 예방접종 및 진단기법 개발 등을 통해 국내외 결핵퇴치를 목적으로
* **에 **을 보이는 것
- ’09.2월 「민법」 제32조 및 舊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 現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24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음
○ 신청법인은 ’**.**월 질병관리청과 민간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 ** 치료 및 진단 개선’ 사업*을 수행하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음
* 사업기간 : ’**.**.**. ∼ ’**.**.**., 사업비 : **원(부가세 포함)
2. 질의요지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에 공급하는 민간위탁사업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47호, 2024.12.3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한 법인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합니다.
|
번호 |
대상단체명 |
지정일 |
지정기간 |
|
8973 |
(재)** |
2024-**-** |
2024-01-01∼20**-12-31 |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舊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결핵예방법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핵관리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회,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질병관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다음 각 목에 따른 업무
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나.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료 및 투약 등 치료
다.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라.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마.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과 민간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과 체결한 민간위탁사업 계약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받고 관련 업무(이하 “쟁점용역”)를 수행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그 단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쟁점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재단법인 ****(이하 “신청법인”)는 **(특히 ***)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기초 및 임상연구, 예방접종 및 진단기법 개발 등을 통해 국내외 결핵퇴치를 목적으로
* **에 **을 보이는 것
- ’09.2월 「민법」 제32조 및 舊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 現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24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음
○ 신청법인은 ’**.**월 질병관리청과 민간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 ** 치료 및 진단 개선’ 사업*을 수행하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음
* 사업기간 : ’**.**.**. ∼ ’**.**.**., 사업비 : **원(부가세 포함)
2. 질의요지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에 공급하는 민간위탁사업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47호, 2024.12.3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한 법인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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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대상단체명 |
지정일 |
지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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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3 |
(재)** |
2024-**-** |
2024-01-01∼20**-12-31 |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舊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결핵예방법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핵관리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회,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질병관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다음 각 목에 따른 업무
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나.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료 및 투약 등 치료
다.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라.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마.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