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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상부 크레인만 교체 시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1456  ·  2021.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후 상부 크레인만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09년 이전 제작된 미인증 위험기계·기구에 대해 차량부를 포함한 기존 기계 일체의 교체만을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 조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단순히 상부 크레인만 노후 위험기계로 교체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후위험기계 #상부크레인 #차량부 #안전투자혁신사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456  ·  2021. 03. 2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6(2021. 3. 29.) 회신에 근거함
  • 고용노동부는 ‘09년 안전인증 제도 시행 이전에 제작된 위험기계·기구에 대해 인증 미이행 문제를 고려, 차량부를 포함한 전체 장비 일체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만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상부 노후위험기계만을 교체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이동식 위험기계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에는 상부뿐만 아니라 차량부 등 하부구조의 안전 개선이 함께 요구됨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위험기계·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미인증 기계의 퇴출을 유도
  • 고용노동부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침: ‘09년 이전 제작된 위험기계·기구는 차량부를 포함한 기존 기계 일체를 교체해야 지원 대상에 해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의3: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 규정
사례 Q&A
1. 상부 크레인만 교체하는 경우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부 크레인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차량부를 포함한 기존 기계 일체의 교체만이 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09년 이전 제작된 위험기계·기구 교체 시 차량부까지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네, 차량부를 포함한 전체 장비를 새 것으로 교체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상부와 차량부 모두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3. 중고로 리스·할부한 차량 부품만 교체해도 보조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중고 차량 부품만 교체하는 것은 지원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차량부를 포함한 전체 기계 일체 교체 시만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대상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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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차량부를 제외한 노후위험기계만 지원대상으로 한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6, 2021. 3.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3년 전부터 정부에서 노후 경유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 등에 따라 상부 크레인은 못 바꾸고 차량부만 리스(할부)로 교체(2019년식 7톤)
- 상부 크레인은 동양기전 1937, 2006년식으로 안전투자 혁신사업 대상('09년 이전)에 해당되나 지원대상은 신차 구매조건으로 보유장비는 폐차 또는 수출조건 즉 국내 말소 조건임, 2019년식 자동차를 폐차시킬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중고자동차로 생각하여 저렴하게 수출을 보내야 하나요? 이는 현장실태를 반영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봄
- 노후된 장비가 사고율이 높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새 차로 바꾼다고 해서 상부 중고장비가 사고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나요?
- 이번사업 국민생명 보호취지에 맞게 하부는 능력껏 하고 제한된 예산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노후된 상부 장비를 교체할 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회답】

ㆍ 우리부에서는 ’09년 안전인증 제도 시행 이전에 제작된 위험기계ㆍ기구의 경우 인증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구조부 강도계산 등 근원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어 미인증 위험기계를 완전히 폐기ㆍ교체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등 이동식 위험기계의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부의 위험기계 뿐만 아니라 하부구조인 차량의 구조적 안전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므로 차량부를 포함한 기존 기계 일체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9. 산업안전과-14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