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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종중 부동산 수용 보상금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세과-399  ·  2014.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이 수용되어 발생한 보상금이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고, 그 부동산이 수용되어 발생한 보상금이라면 해당 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실제 법인세 과세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 기간, 임대차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종중 #비영리법인 #부동산 수용 #보상금 #법인세 #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399  ·  2014. 09. 24.

  • 국세청 법인세과-399(2014.9.2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쟁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음을 밝힙니다.
  •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고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 보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단, 실제로 해당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3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는지 등 제반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법규법인2013-560, 법인세과-1378, 재법인46012-151)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과세대상 제외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은 사업 또는 수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제외)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포함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재법인46012-151, 2003.9.19: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처분시 수입은 정당한 사유 관계없이 법인세 과세
사례 Q&A
1. 종중 소유 부동산 수용 보상금 법인세 과세 기준은?
답변
3년 이상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3년 직접 사용 요건 충족 필요
2. 비영리 종중 부동산 양도 시 수익사업 해당 여부 판단 방법은?
답변
부동산이 정관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연속 3년 사용 등이 충족되는지 사실관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령에서 사용용도·기간 등 제반사항 고려 필요 명시
3. 3년 직접 사용 인정 요건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나요?
답변
부동산의 사용용도·사용기간·임대 여부 등 전체 사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구체적 사실판단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밝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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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

회신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선산과 봉제사 등을 위한 위토인 전답)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종중은 2011년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음

○위 비영리법인인 종중 명의로 소유한 임야는 종중 시조와 소종중 조상의 분묘와 다수의 종중원 분묘 100여기가 산재한 금양임야로서 선산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 인접 또는 연접된 위치에 소재한 전답은 봉제사 등 시제봉향과 종중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한 위토로 사용하고 있음

○위 종중 임야와 전답 등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고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생략)

 ③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③ ⁠(생략)

○ 법규법인2013-560, 2014.3.6.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1378, 2009.12.4.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51, 2003.9.19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9. 24. 법인세과-3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