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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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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가.「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입니다.
나.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6, 2007.05.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6, 2007.05.29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당해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은 현행 제10조 제8항으로 변경
○ 부가가치세과-2748, 2008.08.27
건설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채무 일부 및 종업원을 제외하고 토지 및 사업시행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은 현행 제10조 제8항으로 변경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건설 시행사는 지방자치단체 아파트 분양승인일 전에 시공사에게 시행사업권을 양도하여 시행사로서는 어떠한 권리․의무도 완전히 양도하였음
나.시행권을 양도받은 시공사는 분양승인이 시행사 명의로 되었기에 아파트 분양사업 종료시까지 대외적으로 시행사 명의로 사업진행하였고, 시행사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함.
2. 질의내용
시행권 양도를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로 볼 것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6, 2007.05.29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당해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2748, 2008.08.27
건설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채무 일부 및 종업원을 제외하고 토지 및 사업시행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