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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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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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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988, 2020. 10.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에 ‘대학병원에서 교육중인 의대생, 간호대생이 포함되는지’에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는 근로자성은 없지만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됨
- 동 규정의 적용대상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동법 제9조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을 의미함
ㆍ 그러므로 대학병원에서 실습 중인 의대생과 간호대생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적용대상인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3호의 직업교육훈련생인지, 제9조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