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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산업안전보건법 특례 적용 대상 해석

산재예방정책과-1697  ·  2021.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턴쉽 과정에 있는 현장실습생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턴쉽 과정에 있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에 따른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현장실습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론교육만 이수한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상 표준협약 체결 여부에 따라 특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론교육 후 근로계약을 체결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계약직 근로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현장실습생 #인턴쉽 특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표준협약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697  ·  2021. 01. 0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97(2021.1.6.)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인턴쉽 과정 중 근로계약 체결 전에 이론교육만 받는 사람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현장실습계약(표준협약서)을 체결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반면, 인턴쉽 이론교육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장실습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직 근로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인턴쉽 과정의 이론교육 단계에서는 현장실습계약 여부가 적용 판단의 기준이고, 실습 후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근로자로서 일반적인 안전·보건 보호의무가 부과됩니다.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정한 표준협약서 체결 여부와 현장실습산업체와의 관계를 추가로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계약 체결 시 일부 주요 규정 준용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 현장실습생의 정의 및 실습계약 요건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 현장실습계약(표준협약서) 체결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계약직 근로자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사례 Q&A
1. 인턴쉽 이론교육 중인 현장실습생도 산업안전보건법 특례 대상인가요?
답변
현장실습계약(표준협약서)을 체결한 경우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기준에 따릅니다.
2. 이론교육 후 근로계약을 맺은 현장실습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직 근로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체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로 분류되어 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
3. 현장실습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답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상 현장실습계약(표준협약서) 체결이 필요합니다.
근거
특례 적용 여부는 표준협약서 체결 사실에 따라 결정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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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 대상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97, 2021. 1.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대상에 인턴쉽 과정(2개월은 근로계약 체결 전 이론교육, 1개월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현장실습)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안전ㆍ보건조치 등 주요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산안법 제166조의2)
ㆍ 인턴쉽 과정 중 근로계약 체결 전 이론교육을 받는 사람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계약(동법 제9조에 따라 고시된 표준협약서)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법 제166조의2 적용대상(일부 조문 준용)인지 판단해야 할 것임
- 인턴쉽 과정 중 이론교육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장실습을 받는 사람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06. 산재예방정책과-16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