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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위반 시 공동대표이사의 벌칙 부과 주체 해석

산재예방정책과-1194  ·  2019.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공동대표이사 중에서 누구에게 벌칙이 부과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벌칙 부과의 대표이사 선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대표이사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대상을 정할 때는 회사 규모, 업무분장, 실권 위임, 관리감독 내역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비상근 또는 실질적 관리 권한이 없는 대표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공동대표 #양벌규정 #실질관리 #대표이사 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194  ·  2019. 03. 14.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194(2019.3.14)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가 법인인 경우 양벌규정(제71조)에 따라 대표자 등에게도 책임이 부과됩니다.
  • 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지 여부는 회사 규모, 업무분장, 실질적 권한 위임, 관리감독 내역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비상근 대표이사 등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는 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필요하며, 단순 명목상 대표가 아닌 실질적 업무 총괄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등 위반행위자에게도 벌칙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구체적인 의무주체와 총괄관리자의 역할 및 범위 명시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여러 명의 공동대표가 있을 때 누가 처벌을 받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실질적 총괄 관리자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비상근 대표이사는 산안법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비상근 대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반드시 실질적 관리 감독 내역이 처벌 대상 여부에 반영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산안법 위반 시 대표이사 벌칙 부과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회사 규모, 업무분장, 실질적 권한 위임, 관리감독 내역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근거
실질적 업무 총괄 여부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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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안법 위반 시 벌칙 부과 주체가 누구인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194, 2019. 3.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OO오일OO(이하 당사)의 자회사인 OOOOO(이하 자회사)는 당사와 OOO석유의 합작사이며, 2인의 공동 대표이사(상근/비상근)가 선임되어 있음
- 상근직 대표이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 비상근 대표이사는 일본에 상주하고 있어 실질적인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법 제71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가 벌칙을 부과 받게 될텐데, 자회사의 경우, 2인의 대표이사(상근/비상근) 중 누가 벌칙을 부과 받게 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의 주체가 법인 사업주인 경우 법인은 범죄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양벌규정(제71조)에 의거 사업주 외에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등 법 위반 행위자에게 그 책임을 함께 묻고 있음
- 이 경우 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모, 구체적인 업무분장 관계, 실질적인 권한위임 여부, 관리 감독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행위자로서 처벌을 받게 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14. 산재예방정책과-11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