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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인수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 주체 해석

신업안전보건정책과-2628  ·  2021.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설물을 인수한 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시설물 인수 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시설물 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 위반 사실 인지 여부는 의무주체 판단의 직접적 요소가 아니라 다만 감경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설계 및 시공 시점의 법 기준이 상이할 경우에는 시공 당시 법령과 경과규정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경과조치가 없으면 개정된 법을 따르도록 해석됩니다.
#사업주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 인수 #위반책임 #안전조치의무 #근로자 보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신업안전보건정책과-2628  ·  2021. 11. 2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신업안전보건정책과-2628, 2021.11.23)
  •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및 위반 책임은 해당 시설물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해석됩니다.
  • 시설물 인수자가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고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했더라도,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보며, 단 인지 여부는 법 위반 감경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개별 의무의 발생 시점이 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각 조항의 취지에 따라 위반행위 시점에 따라 책임 주체를 판단해야 합니다.
  • 설계시점과 시공시점의 법 기준이 다르다면, 경과규정이나 적용례에 따라 판단하며, 없을 경우 시공 당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 시공 당시 개정법 적용이 기존법 신뢰이익을 현저히 해치거나 사회통념상 이행 불가능한 특별 사정이 있으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개정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노무 제공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의 근로자 산업재해 위험 방지 및 안전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의무 및 시점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필요 시점 및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안전검사 필요 시점 및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및 경과규정: 법령 적용 시점과 개정법 적용 범위
사례 Q&A
1. 시설물 인수 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발견 시 사업주 책임이 있나요?
답변
시설물 인수 후에도 위반 사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법 위반 사실을 모르고 인수한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있나요?
답변
법 위반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관련법상 책임을 집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법 위반사실 인지 여부는 의무주체 판정과 무관하나, 감경사유로만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설계시점과 시공시점 법이 다르면 어느 법을 적용하나요?
답변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공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경과조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시공 당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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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법 위반사항이 있는 시설물을 인수받은 경우 법 그 법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고용노동부 신업안전보건정책과-2628, 2021. 11.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현황) OO시설물의 건설은 ⁠‘AOO공단’이 시공하고, 시설물 준공 후에는 ⁠‘BOO공사’가 인수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
- ⁠(문제점) BOO공사가 시설물을 인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감기관으로부터 점검을 받아 철도시설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생함
1. BOO공사가 법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설물을 인수한 후에 점검을 받아 철도시설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 위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2. BOO공사가 법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개선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은 채로 인수한 후에 점검을 받아 철도시설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 위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3. 설계시점과 시공시점의 법 기준이 상이한 경우, 시설물 인수 당시의 법 기준에 맞게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회답】

1. 질의 1, 2 관련
ㆍ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철도시설물 관련 법 위반사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을 목적(법 제1조)으로 하고,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등을 보호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법 제38조)가 있으므로
- 사업장 내 철도시설물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및 법 위반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철도시설물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에게 있음
ㆍ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ㆍ제출, 안전인증ㆍ검사 등 법 의무 발생 시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조항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위반행위 시점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법 제4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안전인증(법 제84조), 안전검사(법 제93조) 등
ㆍ 한편, 시설물을 인수할 당시 인수자가 법 위반사항을 인지하였는지 여부는 의무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요소는 아니며, 일정한 경우 법 위반 감경 사유 등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3 관련
ㆍ 설계 시점과 시공 시점의 법 기준이 달라진 경우, 원칙적으로 개정법의 경과규정이나 적용례 등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할 것으로 사료되나,
- 이러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시공 당시의 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로 이해함이 타당하고,
- 이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는 산안법 취지에도 부합함
ㆍ 다만, 시공 당시의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이 기존법에 대한 신뢰이익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개정법을 이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개정법 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23. 신업안전보건정책과-26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