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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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업안전보건정책과-2628, 2021. 11.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현황) OO시설물의 건설은 ‘AOO공단’이 시공하고, 시설물 준공 후에는 ‘BOO공사’가 인수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
- (문제점) BOO공사가 시설물을 인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감기관으로부터 점검을 받아 철도시설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생함
1. BOO공사가 법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설물을 인수한 후에 점검을 받아 철도시설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 위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2. BOO공사가 법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개선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은 채로 인수한 후에 점검을 받아 철도시설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 위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3. 설계시점과 시공시점의 법 기준이 상이한 경우, 시설물 인수 당시의 법 기준에 맞게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1. 질의 1, 2 관련
ㆍ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철도시설물 관련 법 위반사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을 목적(법 제1조)으로 하고,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등을 보호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법 제38조)가 있으므로
- 사업장 내 철도시설물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및 법 위반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철도시설물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에게 있음
ㆍ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ㆍ제출, 안전인증ㆍ검사 등 법 의무 발생 시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조항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위반행위 시점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법 제4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안전인증(법 제84조), 안전검사(법 제93조) 등
ㆍ 한편, 시설물을 인수할 당시 인수자가 법 위반사항을 인지하였는지 여부는 의무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요소는 아니며, 일정한 경우 법 위반 감경 사유 등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3 관련
ㆍ 설계 시점과 시공 시점의 법 기준이 달라진 경우, 원칙적으로 개정법의 경과규정이나 적용례 등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할 것으로 사료되나,
- 이러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시공 당시의 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로 이해함이 타당하고,
- 이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는 산안법 취지에도 부합함
ㆍ 다만, 시공 당시의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이 기존법에 대한 신뢰이익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개정법을 이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개정법 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