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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처벌대상: 소속부서장 또는 대표이사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2934  ·  2021.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소속부서장에게 업무 지시·감독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도 양벌규정상 처벌대상이 소속부서장으로 한정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양벌규정에 따른 행위자는 단순히 업무지시·감독 권한이 하위관리자에게 위임되었더라도, 해당 법인 사업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로 판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 #법인 책임 #대표이사 #사업장 총괄관리자 #소속부서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2934  ·  2021. 12. 0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2934(2021.12.7) 회신 내용 요약
  •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은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행위의 현실적 행위자와 법인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함
  • 법인의 양벌규정상 행위자는 자신의 독자적 판단·권한으로 사업장 또는 사업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로 판단됨
  • 단일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상주 대표이사, 여러 사업장에 분산된 경우 해당 사업장 실질 총괄 관리자를 행위자로 봄
  • 하위관리자(소속부서장)에게 업무지시·감독 권한이 위임되었어도, 법인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 등 사업장 총괄 관리자를 행위자로 인정
  • 결론적으로 단순한 권한 위임만으로 소속부서장을 양벌규정상 행위자로 한정하지 않음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양벌규정): 법인,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을 규정하고, 법 위반 시 행위자와 법인 모두 처벌 가능
  • 대법원 2004.5.14. 선고 2004도74 판결: 양벌규정 적용대상은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 사업주(법인 포함)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련 규정: 사업장 관리·감독 권한의 실질적 귀속에 따라 책임자 판단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상 처벌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대표이사 또는 사업장 총괄 관리자가 양벌규정상 행위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단일 사업장은 대표이사, 분산 사업장은 총괄 관리자를 양벌규정상 행위자로 인정합니다.
2. 소속부서장에게 업무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처벌받나요?
답변
권한 위임만으로 소속부서장만을 행위자로 한정하지 않고 대표이사 등 총괄 관리자가 해당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과 판례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자를 행위자로 규정하였습니다.
3. 법인 양벌규정상 실질적 행위자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장 또는 사업 전체의 독자적 판단과 권한을 가진 자가 실질적 행위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실질적 관리 및 독자적 판단 권한 여부가 행위자 인정의 핵심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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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 행위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2934, 2021. 12.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장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된 위임전결규정ㆍ업무규정에 의해 소속부서장이 업무를 지시ㆍ통제ㆍ 관리ㆍ감독하는 상황에서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자가 소속부서장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고 있음
- 다만, 의무주체인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은 범죄행위능력이 없으므로 실제 위반행위자를 양벌규정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문언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그 행위가 귀속되는 법인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함
* 판례도 양벌규정은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한 것으로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판시(대법원 2004.5.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 따라서 법인에게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의 현실적인 행위자를 확정하여야 함
ㆍ 양벌규정은 행위자로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 의무위반의 행위자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단일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주하는 대표이사를, 하나의 사업이 여러 사업장에서 분산되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행위자로 볼 것임
ㆍ 질의와 같이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업무의 지시ㆍ통제ㆍ관리ㆍ감독 권한이 하위관리자(소속부서장)에게 위임되었더라도 - 해당 법인 사업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나 일정 사업장에서 법인의 의사를 대리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양벌규정에 따른 행위자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7. 산업안전보건정책과-29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