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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2934, 2021. 12.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업장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된 위임전결규정ㆍ업무규정에 의해 소속부서장이 업무를 지시ㆍ통제ㆍ 관리ㆍ감독하는 상황에서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자가 소속부서장인지?
ㆍ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고 있음
- 다만, 의무주체인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은 범죄행위능력이 없으므로 실제 위반행위자를 양벌규정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문언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그 행위가 귀속되는 법인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함
* 판례도 양벌규정은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한 것으로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판시(대법원 2004.5.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 따라서 법인에게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의 현실적인 행위자를 확정하여야 함
ㆍ 양벌규정은 행위자로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 의무위반의 행위자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단일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주하는 대표이사를, 하나의 사업이 여러 사업장에서 분산되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행위자로 볼 것임
ㆍ 질의와 같이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업무의 지시ㆍ통제ㆍ관리ㆍ감독 권한이 하위관리자(소속부서장)에게 위임되었더라도 - 해당 법인 사업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나 일정 사업장에서 법인의 의사를 대리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양벌규정에 따른 행위자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