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관리·처분이 용이한 것들로서 외국 법인의 주식은 관리·처분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증권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분만 물납 충당이 가능하므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해외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외 비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7.8.23. 배우자 사망으로 2018.2.12.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함
-상속재산 38,090백만원, 상속세 납부할세액 7,146백만원, 물납신청 6,649백만원
○상속재산 내역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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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평가액 |
물납신청가능 납부세액 |
|
|
해외주식 불 포 함 |
해외주식 포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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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합 계 |
38,090 |
5,554(1) |
6,6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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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 |
244 |
||
|
②비상장주식 |
29,359 |
||
|
③해외 비상장주식 |
5,839 |
||
|
④기타재산 |
2,648 |
||
(1) 5,554백만원=(①244백만원+②29,359백만)/⑤38,090백만원
(2) 6,649백만원=(①244백만원+②29,359백만+③5,839백만원)/⑤38,090백만원
2. 질의내용
○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 계산 시 해외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신청의 범위】(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제74조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생략)
1. (생략)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등】(2018.03.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② 이 법에서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2.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출처 : 국세청 2018. 05. 14.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42[법령해석과-1308(2018.05.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관리·처분이 용이한 것들로서 외국 법인의 주식은 관리·처분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증권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분만 물납 충당이 가능하므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해외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외 비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7.8.23. 배우자 사망으로 2018.2.12.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함
-상속재산 38,090백만원, 상속세 납부할세액 7,146백만원, 물납신청 6,649백만원
○상속재산 내역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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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평가액 |
물납신청가능 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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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불 포 함 |
해외주식 포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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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합 계 |
38,090 |
5,554(1) |
6,6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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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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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비상장주식 |
29,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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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해외 비상장주식 |
5,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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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기타재산 |
2,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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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554백만원=(①244백만원+②29,359백만)/⑤38,090백만원
(2) 6,649백만원=(①244백만원+②29,359백만+③5,839백만원)/⑤38,090백만원
2. 질의내용
○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 계산 시 해외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신청의 범위】(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제74조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생략)
1. (생략)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등】(2018.03.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② 이 법에서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2.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출처 : 국세청 2018. 05. 14.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42[법령해석과-1308(2018.05.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