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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수급사 중대재해 시 도급업체 3차 위반 과태료 적용 여부

산재예방정책과-3296  ·  2016.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수급업체의 중대재해 발생 시 도급업체도 3차 위반 기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제2호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나 사고와 관련된 위반행위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제2014-31호)에 해당하면 최초 위반이라도 3차 이상 위반 금액의 과태료를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모두에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중대재해 #도급업체 #수급업체 #과태료 #3차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296  ·  2016. 09.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296(2016.9.1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제2호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 또는 사고와 관련된 위반행위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제2014-31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위반이라 하더라도 별표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이에 따라, 도급업체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내수급업체 모두 정기감독 시 적발된 위반사항이 재해 또는 사고와 관련되고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제2014-31호)'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한다면 동 별표 제4호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현재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제2014-31호)’는 폐지되었으나, 동일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제2호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동일 원칙이 적용됩니다.
  • 이로써 도급업체 역시 최초 적발 시에도 3차 위반 금액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제2호: 중대재해 등에서 재해 관련 위반 시 3차 위반 기준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제4호: 일반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기준 규정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1호(폐지): 특정사업장 과태료 부과대상 및 범위 명확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제2호: 현행 중대재해 연관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사례 Q&A
1. 수급업체 근로자 중대재해 시 도급업체도 3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중대재해에 연관된 위반행위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기준에 해당되면 도급업체에도 최초 위반이라도 3차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제2호별표35 제2호가 그 근거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일반 위반은 횟수별 과태료를 따르지만, 중대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연관 위반은 3차 이상 금액이 적용됩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13·별표4·별표35의 재해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3. 도급사-수급사 모두 정기감독에서 적발 시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나요?
답변
네, 도급업체와 사내수급업체 모두 중대재해 연관 위반행위가 해당되면 동일기준으로 각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재예방정책과-3296)이 이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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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급업체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도급업체에도 3차 위반시 금액으로 과태료 부과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296, 2016. 9.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관할 사업장의 사내수급사 소속 근로자의 중대재해를 이유로 실시한 도급사 및 사내수급사에 대한 정기감독 시 적발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제2호(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중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사고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해석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적으로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나, 동 별표제2호에서는 중대재해 및 중대 산업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사고와 관련된 위반행위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제2014-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동 별표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도급업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내수급업체에 대한 정기 감독 시 적발된 위반사항이 재해 또는 사고와 관련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제2014-31호)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별표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
※ ⁠「특정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1호)는 폐지되고, 현재 산안법 시행령 별표35 제2호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9. 12. 산재예방정책과-32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