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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 후 종결된 과태료의 직권취소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3149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진납부로 종결된 과태료 처분을 행정청이 다른 사업장 이의제기 승소 사례 등을 근거로 직권취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직권취소는 모든 유사사건 결과 확정 후에만 가능한지?

S요약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여 종결된 경우에도 행정청이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과태료 부과를 직권으로 취소나 철회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모든 동일 유형 사건의 이의제기 결과를 반드시 기다릴 필요 없이, 행정청의 자체적 판단으로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과태료 자진납부 #과태료 직권취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고금관리법 #지방회계법 #행정처분 취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3149  ·  2021. 06. 2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3149(2021.6.28) 회신에 따름
  • 과태료 자진납부로 절차가 종료되더라도, 그 후 당사자 제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행정청은 직권으로 과태료 부과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러한 취소 또는 철회는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가능하며, 모든 동일사건 이의제기 결과를 모두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 또는 철회를 결정한 경우, 이미 납부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및 지방회계법을 준용하여 과오납금 반환이 허용됩니다.
  • 본 해석의 근거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법무부, 2018.12, p.81, p.413)도 명시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종료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법무부, 2018.12): 의견제출 상당 이유 인정 시 과태료 부과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음
  • 국고금관리법 제15조: 과오납된 과태료가 있을 시 반환 근거 기정
  • 지방회계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 경우 과오납금 반환 근거
사례 Q&A
1. 과태료 자진납부 뒤에도 직권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자진납부 후에도 직권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과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의 일부 이의제기만으로도 과태료 직권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모든 사건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일부 사건에서 승소 등 상당한 이유가 확인되면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행정청의 자체 판단으로 직권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자진납부로 종결된 과태료의 환급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행정청이 직권취소 결정 시 국고금관리법·지방회계법 준용 절차로 과오납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국고금관리법 제15조지방회계법 제28조를 준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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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과태료 처분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3149, 2021. 6.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018년 전국민주노조연맹이 전국 지자체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 관련,
-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여 종결된 과태료 처분을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대하여 타 사업장이 이의제기하여 승소한 것을 근거로 직권 취소할 수 있는지
- 자진납부하여 종결된 과태료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면, 동일한 내용의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 결과가 모두 나온 후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 사건에 대한 결과를 근거로 직권취소 할 수 있는지

【회답】

ㆍ 질서위반행위 성립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 종료됨
- 다만, 과태료 절차가 종료된 이후라도 행정청이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고,
- 이 결정은 과태료 부과를 취소 내지 철회한 것과 동일한 법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2018.12, 법무부) p.81, p.413
- 한편, 행정청 스스로 과태료 부과를 취소ㆍ철회하여 과오납된 과태료를 반환하는 경우 「국고금관리법」 제15조 및 「지방회계법」 제28조을 준용하여 반환할 수 있다고 판단됨
ㆍ 자진납부하여 종결된 과태료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스스로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취소 내지 철회)할 수 있으므로,
- 모든 동일한 내용의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행정청 스스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8. 산업안전보건정책과-31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