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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사업자 마일리지 적립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서면-2024-원천-1404  ·  2024.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방문판매 사업자가 제품구매 실적에 따라 적립받은 마일리지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방문판매 업종에서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사업자에게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소득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되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므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방문판매 #마일리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소득세법 #신용카드 포인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404  ·  2024. 06. 20.

  • 국세청 서면-2024-원천-1404 (2024.06.20.)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근거하여 방문판매 사업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는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자의 마일리지 적립은 수당과 별개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과거 유사사례(소득세과-0338, 2011.04.12.)에서도 사업자가 상품구매로 적립된 캐쉬백·마일리지 상당액이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임이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단, 자가소비형 회원이 단순히 자가소비 목적으로 받은 적립금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매 목적의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마일리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추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에 대한 과세방식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될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 중 귀속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 거래상대방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 관련예규 소득세과-0338, 2011.04.12.: 마일리지 적립금 등 캐쉬백 상당액은 총수입금액 산입대상
  • 소득46011-21213, 2000.10.10.: 거래수량, 금액 기준 장려금 역시 총수입금액에 포함
사례 Q&A
1. 방문판매 영업자가 받은 신용카드 마일리지는 과세대상입니까?
답변
방문판매 사업자가 제품구매 실적에 따라 적립받은 마일리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사업소득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4-원천-1404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2. 사업자가 받은 구매장려금이나 포인트도 사업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구매장려금·포인트 등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재판매와 자가소비 목적 회원의 마일리지 과세 여부는 다른가요?
답변
네, 재판매 목적 사업자 마일리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만, 자가소비 회원에게 귀속된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관련예규 서면1팀-396(2005.04.12)과 국세청 회신에 기초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소득세과-0338, 2011.04.12., 원천세과-640, 2009.07.23. 참고)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함

○질의인 소속 사업자들이 대면 영업을 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방문판매 사업자들에게 제품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함

○수당과 별개로 당사 제품을 구매하는 사업자에게 일정비율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 신용카드사와 약정을 체결하여 적립한 마일리지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질의내용

 ○질의인이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해준 마일리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③ 법 제19조제1항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관련예규 및 판례

 ○소득세과-0338, 2011.04.12.

  귀 질의의 경우,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46011-21213, 2000.10.10.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수량ㆍ거래금액 등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에 한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서면1팀-396, 2005.04.12

  사업자형 회원이 다단계 판매업자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제공받는 적립금(다단계 판매업체의 물품을 무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은 판매장려금품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소비형 회원이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제공받는 적립금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자가소비용으로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받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640, 2009.07.23.

  자가소비형 회원이 일정금액 지급받는 판매수당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자가소비용으로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받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없습니다.

 ○서이46013-12131, 2002.11.28.

  온라인상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쇼핑몰 가맹점(물품판매업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에 공시된 일정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동 적립금액이 일정금액이 되는 때에 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현금 또는 물품지급액은 그 구매자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0. 서면-2024-원천-14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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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사업자 마일리지 적립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서면-2024-원천-1404  ·  2024.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방문판매 사업자가 제품구매 실적에 따라 적립받은 마일리지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방문판매 업종에서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사업자에게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소득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되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므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방문판매 #마일리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404  ·  2024. 06. 20.

  • 국세청 서면-2024-원천-1404 (2024.06.20.)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근거하여 방문판매 사업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는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자의 마일리지 적립은 수당과 별개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과거 유사사례(소득세과-0338, 2011.04.12.)에서도 사업자가 상품구매로 적립된 캐쉬백·마일리지 상당액이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임이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단, 자가소비형 회원이 단순히 자가소비 목적으로 받은 적립금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매 목적의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마일리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추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에 대한 과세방식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될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 중 귀속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 거래상대방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 관련예규 소득세과-0338, 2011.04.12.: 마일리지 적립금 등 캐쉬백 상당액은 총수입금액 산입대상
  • 소득46011-21213, 2000.10.10.: 거래수량, 금액 기준 장려금 역시 총수입금액에 포함
사례 Q&A
1. 방문판매 영업자가 받은 신용카드 마일리지는 과세대상입니까?
답변
방문판매 사업자가 제품구매 실적에 따라 적립받은 마일리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사업소득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4-원천-1404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2. 사업자가 받은 구매장려금이나 포인트도 사업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구매장려금·포인트 등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재판매와 자가소비 목적 회원의 마일리지 과세 여부는 다른가요?
답변
네, 재판매 목적 사업자 마일리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만, 자가소비 회원에게 귀속된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관련예규 서면1팀-396(2005.04.12)과 국세청 회신에 기초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소득세과-0338, 2011.04.12., 원천세과-640, 2009.07.23. 참고)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함

○질의인 소속 사업자들이 대면 영업을 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방문판매 사업자들에게 제품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함

○수당과 별개로 당사 제품을 구매하는 사업자에게 일정비율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 신용카드사와 약정을 체결하여 적립한 마일리지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질의내용

 ○질의인이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해준 마일리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③ 법 제19조제1항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관련예규 및 판례

 ○소득세과-0338, 2011.04.12.

  귀 질의의 경우,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46011-21213, 2000.10.10.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수량ㆍ거래금액 등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에 한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서면1팀-396, 2005.04.12

  사업자형 회원이 다단계 판매업자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제공받는 적립금(다단계 판매업체의 물품을 무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은 판매장려금품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소비형 회원이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제공받는 적립금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자가소비용으로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받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640, 2009.07.23.

  자가소비형 회원이 일정금액 지급받는 판매수당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자가소비용으로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받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없습니다.

 ○서이46013-12131, 2002.11.28.

  온라인상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쇼핑몰 가맹점(물품판매업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에 공시된 일정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동 적립금액이 일정금액이 되는 때에 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현금 또는 물품지급액은 그 구매자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0. 서면-2024-원천-14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