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건설업 안전관리비 산정 시 완제품 판단 기준

산업안전과-3210  ·  2016.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Blast Furance Proper Equipment'가 현장 조립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시 완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완제품”은 현장에서 추가 제작 없이 최종 목적물에 바로 부착·설치되는 완성된 물품을 의미하며, 만약 'Blast Furance Proper Equipment'가 현장 내 추가 조립 과정을 거쳐 완제품이 되는 경우에는 완제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때 안전관리비 산정 시 전체 금액의 70%만 해당액으로 인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완제품 기준 #건설업 고시 #현장 조립 #안전관리비 70%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210  ·  2016. 07. 2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10(2016.7.25.) 회신에 따른 해석임을 밝힙니다.
  • '완제품'이란 현장에 납품된 후 추가 제작 공정 없이 바로 부착·설치가 가능한 완성된 물품을 의미하며, 'Blast Furance Proper Equipment'가 직접 조립 과정을 거쳐 설치되어야 한다면 완제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처럼 현장 반입 후 조립을 요하는 경우라면 완제품 예외 규정(제4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어, 공사금액의 70%만 안전관리비 산정 시 대상 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 안전관리비 산정 시 대상 금액이 재료비와 노무비로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도 위 기준(70%)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제2조 제2호: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 등을 합한 금액이 안전관리비 대상액임
  • 제4조 제1항 단서: 발주자가 재료 제공 또는 완제품 형태 납품 시 안전관리비는 대상액 미포함 기준액의 1.2배 초과 불가
  • 완제품 정의: 현장 추가 공정 없이 바로 부착·설치 가능한 완성체임을 명확화
사례 Q&A
1. 건설현장 조립형 설비의 안전관리비는 얼마 비율로 산정하나요?
답변
현장 조립 공정을 거쳐 설치되는 설비는 공사금액의 70%만 안전관리비 산정 대상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현장 추가 제작 없는 완제품 외에는 70% 적용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완제품'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완제품'은 현장에서 추가 공정 없이 바로 부착·설치될 수 있는 완성된 물품을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와 해석에서 완제품은 조립 등 추가 작업 불필요해야 함을 규정했습니다.
3. 완제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안전관리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완제품이 아니라면 전체 금액의 70%만 안전관리비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고시 제4조 단서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10, 2016. 7.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Blast Furance Proper Equipment에 설비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ㆍ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제2조제2호에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란 예정가격 작성준칙(기획재정부 회계예규)과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별표2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전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고시 제4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해당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완제품”이란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현장에 제작ㆍ납품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이 아닌 최종 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일부분이 되는 완성된 물품을 말하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내역 중 ⁠“Blast Furance Proper Equipment”의 인도조건이 ⁠“지정장소 설치도”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반제품을 현장에 반입하여 조립과정을 거쳐 완제품이 되는 조건이라면 동 고시 제4조에서 규정하는 ⁠‘완제품’이라 할 수 없으며,
- ⁠“Blast Furance Proper Equipment”의 대상액이 재료비와 노부미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Blast Furance Proper Equipment”와 ⁠“Installation”을 합한 공사금액의 70%를 적용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7. 25. 산업안전과-32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