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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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책임 범위 유권해석

산업안전과-3080  ·  2017.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공사 발주자가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뿐만 아니라 적정한 업무 수행에 대한 직접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는 현행 법안대로 추진해야 하며, 발주자에게 직접적 책임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정자 자격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정 경력의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080  ·  2017. 06. 0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80(2017.6.8.)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공식 답변입니다.
  • 현재 단계에서는 발주자에게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 외에도 추가로 조정자의 적정 업무수행에 대한 직접책임까지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이는 제도의 초기 시행 단계라는 점을 감안해 발주자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현재 법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주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조정자 자격 기준 역시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현장에는 경력 있는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요건 및 선임 방법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조: 안전보건조정자의 구체적 자격 기준 명시
사례 Q&A
1. 건설공사 발주자가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의무만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현행 법안상 발주자에게 선임의무만 부과하고, 적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직접책임까지는 현 단계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80 회신에서 발주자 직접책임은 과도하므로 현행대로 추진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안전보건조정자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하나요?
답변
안전보건조정자는 발주청 소속 공사감독자, 현장 주된 감리책임자, 3년 이상 종합공사 시공 경험자 등으로 엄격히 자격이 제한됩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조정자 자격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향후 발주자 책임이 추가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과정에서 문제점 분석 후 발주자 책임 강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향후 책임 부과 방안 검토를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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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80, 2017. 6.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발주처나 CM(감리)에 배치를 하더라도 법 취지에 맞게 발주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소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별도 운영방법을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2.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현장은 건설안전 경력이 많은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실효성 있는 업무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발주자에게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의무 뿐 아니라 조정자의 적정한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까지 부과하는 것은 제도의 초기시행 단계임을 감안하면 발주자에게 과한 부담이 될 수 있어 현행 법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향후 법 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주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2. 질의 2 관련
ㆍ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은 발주청 소속 공사감독자,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주된 공사 감리책임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등 그 자격을 엄격히 한정하여 규정하였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6. 08. 산업안전과-30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