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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상금의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서면-2022-소득-0955[소득세과-288]  ·  2022.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한 개인이 추첨을 통해 지급받는 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에서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한 개인추첨을 통해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소상공인 #추첨 상금 #소득세 과세 #기타소득 #공익 정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득-0955[소득세과-288]  ·  2022. 02.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소득-0955[소득세과-288], 2022-02-25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에 따라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한 개인이 추첨을 통해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상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민생경제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의 정책에 의해 지급되는 금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유사사례로, 지역축제 및 관광명소 방문·숙박 인증 시 지급되는 국민관광상품권 역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획재정부가 회신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현상광고 상금, 공로 상금, 경진대회 상금, 법령에 의한 보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포함됨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5(사례금의 범위): 의무 없는 자의 사무 관리 대가, 근로자의 직무 관련 금품, 알선수수료 외 계약금품 등은 사례금으로 구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9, 2020.06.15.: 관광명소 방문 후 추첨 지급된 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 상금이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 추첨 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2-소득-0955 서면 회신과 기획재정부 유사사례에 근거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상생소비 행사에서 받은 추첨 상금이 기타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상금은 기타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및 기본통칙 기준에 비추어 공익목적 정책상 지급 상금은 과세제외로 분류됩니다.
3. 소상공인 지원사업 상금과 관광쿠폰의 과세 적용은 동일한가요?
답변
유사하게 두 사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국세당국이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06.15. 관광쿠폰 사례와 본 건 국세청 회신 모두 과세가 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에 따라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하는 개인에게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에 따라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하는 개인에게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중앙행정기관(중소벤처기업부)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던 경제가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간 실시한 소비지원정책* 축소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8대 소비 쿠폰 등

  - 국민들의 소비심리를 약화시키지 않고, 어려움이 지속되는 소상공인・골목상권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일반 개인이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할 경우 추첨을 통해 상금(이하 쟁점금원)을 지급하는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가칭)”을 진행할 계획임

(지원대상)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한 자*

 *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개인사업자는 제외함

(대상소비) 골목상권・소상공인(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제외)

(시행기간) 동행세일 기간(’22.5월, 잠정) 전후 약 1개월간

(상금) 1등 각 100만원(1천명), 2등 각 10만원(2천명)

◁ 세부 운영방식(안) ▷

2. 질의내용

○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한 개인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7. 사례금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5【사례금의 범위】

    사례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9, 2020.06.15.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0.2.28.)에 따라 지역축제 및 관광명소 방문・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2. 25. 서면-2022-소득-0955[소득세과-2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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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상금의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서면-2022-소득-0955[소득세과-288]  ·  2022.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한 개인이 추첨을 통해 지급받는 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에서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한 개인추첨을 통해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소상공인 #추첨 상금 #소득세 과세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득-0955[소득세과-288]  ·  2022. 02.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소득-0955[소득세과-288], 2022-02-25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에 따라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한 개인이 추첨을 통해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상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민생경제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의 정책에 의해 지급되는 금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유사사례로, 지역축제 및 관광명소 방문·숙박 인증 시 지급되는 국민관광상품권 역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획재정부가 회신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현상광고 상금, 공로 상금, 경진대회 상금, 법령에 의한 보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포함됨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5(사례금의 범위): 의무 없는 자의 사무 관리 대가, 근로자의 직무 관련 금품, 알선수수료 외 계약금품 등은 사례금으로 구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9, 2020.06.15.: 관광명소 방문 후 추첨 지급된 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 상금이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 추첨 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2-소득-0955 서면 회신과 기획재정부 유사사례에 근거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상생소비 행사에서 받은 추첨 상금이 기타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상금은 기타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및 기본통칙 기준에 비추어 공익목적 정책상 지급 상금은 과세제외로 분류됩니다.
3. 소상공인 지원사업 상금과 관광쿠폰의 과세 적용은 동일한가요?
답변
유사하게 두 사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국세당국이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06.15. 관광쿠폰 사례와 본 건 국세청 회신 모두 과세가 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에 따라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하는 개인에게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에 따라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하는 개인에게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중앙행정기관(중소벤처기업부)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던 경제가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간 실시한 소비지원정책* 축소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8대 소비 쿠폰 등

  - 국민들의 소비심리를 약화시키지 않고, 어려움이 지속되는 소상공인・골목상권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일반 개인이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할 경우 추첨을 통해 상금(이하 쟁점금원)을 지급하는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가칭)”을 진행할 계획임

(지원대상)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한 자*

 *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개인사업자는 제외함

(대상소비) 골목상권・소상공인(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제외)

(시행기간) 동행세일 기간(’22.5월, 잠정) 전후 약 1개월간

(상금) 1등 각 100만원(1천명), 2등 각 10만원(2천명)

◁ 세부 운영방식(안) ▷

2. 질의내용

○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한 개인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7. 사례금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5【사례금의 범위】

    사례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9, 2020.06.15.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0.2.28.)에 따라 지역축제 및 관광명소 방문・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2. 25. 서면-2022-소득-0955[소득세과-2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