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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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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에 따라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하는 개인에게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에 따라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하는 개인에게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중앙행정기관(중소벤처기업부)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던 경제가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간 실시한 소비지원정책* 축소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8대 소비 쿠폰 등
- 국민들의 소비심리를 약화시키지 않고, 어려움이 지속되는 소상공인・골목상권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일반 개인이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할 경우 추첨을 통해 상금(이하 쟁점금원)을 지급하는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가칭)”을 진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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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한 자* *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개인사업자는 제외함 (대상소비) 골목상권・소상공인(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제외) (시행기간) 동행세일 기간(’22.5월, 잠정) 전후 약 1개월간 (상금) 1등 각 100만원(1천명), 2등 각 10만원(2천명) |
◁ 세부 운영방식(안) ▷
2. 질의내용
○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한 개인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7. 사례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5【사례금의 범위】
사례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9, 2020.06.15.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0.2.28.)에 따라 지역축제 및 관광명소 방문・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2. 25. 서면-2022-소득-0955[소득세과-2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